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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09 13:07
7월 8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한 확인도장(소인)이 찍히면 된다는 겁니다.
즉 7월 8일날 보내서 그 이후에 상대방이 받더라도, 7월 8일날 보낸 도장이 찍혀있으면 유효하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전자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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