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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4/10/28 10:07:29
Name 로맨스가필요해
Subject [질문]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얼마전 보라카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인의 지인이 여행사 직원을 소개시켜줬고 그 직원 왈 보라카이 땡처리 상품을 직원 특가로 일인당 50만원에 보내주겠다. 현금으로 입금을 해라라고 말했습니다. 두 명분인 100만원을 입금했고 기다렸습니다.

출발일 이틀 전에 연락이 와서 땡처리 자리가 나지 않았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알겠다며 100만원을 돌려달라고 말을 하니 자기 믿고 기다려줬는데 상품을 못구해줘서 미안하다며 일인당 80만원, 총 160만원 상품을 소개해주면서 카드로 결제하고 여행을 다녀오면 카드결제를 취소해주고 100만원을 돌려줄테니 공짜로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여행을 다녀오고 카드결제 취소를 요청하니 이미 결제된 부분을 취소 할 수 없고 카드결제금액+현금 100만원, 총 260만원을 현금으로 13일까지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24일까지 진척이 없었고, 지난 주 토요일에 가서 28일(오늘)까지 260만원을 갚는다는 차용증을 썼습니다.

어제 다시 알아보니 여행사 땡처리 상품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저희가 준 돈은 자기 빚 갚는데 썼다고 말을 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다녀온 상품은 상품은 360만원짜리 상품이었고 우리가 준 260만원+자기돈 100만원으로 다녀온 것이니 싸게 다녀왔다고 말을 하네요. 카드결제한 부분을 어떻게 현금화했는지도 의문이고 자기돈 100만원이 있었으면 그 돈으로 빚을 갚았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360만원 상품(그 사람이 주장하기론 그렇습니다)을 260만원으로 다녀온 것이라 이득이라고 하는데 그 돈을 낼거였으면 보라카이를 안 가고 더 좋은 곳을 갔을겁니다.

오늘까지 기다려보고 돈이 안 들어오면 경찰서에 갈 생각인데, 이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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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세오날
14/10/28 10:11
수정 아이콘
처음부터 그런 상품이 없었고, 그럼에도 그러한 상품이 있다고 하여 금품을 받은 것만 입증하면 사기죄가 될겁니다.
로맨스가필요해
14/10/28 10:38
수정 아이콘
이득 볼 의도도 없었는데, 그 사람 주장대로라면 제가 이득을 봤기 때문인지라..답변 감사합니다.
14/10/28 10:23
수정 아이콘
사기쪽은 잘 모르겠지만 360만원짜리 상품이라는건 개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인당 180만원 이라는건데 ..
보라카이쪽에 최고급 리조트인 샹그릴라나 디스커버리 등 이용하는 상품도 그가격은 안나옵니다 ..
비지니스라도 타고 간다면 모를까 ..
로맨스가필요해
14/10/28 10:38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샹그릴라 였습니다. 일반 이코노미였고 3박 5일 자유여행이었습니다.
강용석
14/10/28 10:26
수정 아이콘
이게 웃긴게 뭐냐면 아무리봐도 사기인데 저 사람이 말한 상품이 사실이라면 일단 여행을 다녀오긴 하셔서 사기가 성립될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근데 뭘 신고하시던간에 신고자가 법해석까지 하실 필욘 없어요. 일단 고발 하고 보시면 되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로맨스가필요해
14/10/28 10:40
수정 아이콘
네, 일단 신고를 해야겠네요. 사실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까지 총 2500만원가량 손해본거라서 저 혼자 신고하면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되지(그 사람들은 현재까지는 신고를 안 할 생각입니다)않나해서 저어되는 부분도 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14/10/28 10:37
수정 아이콘
총 160만원 상품을 소개해주면서 카드로 결제하고 여행을 다녀오면 카드결제를 취소해주고 100만원을 돌려줄테니 공짜로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
류의 내용을 보관하고 계시면 쉬울꺼 같은데.. 생각해보니 차용증을 썻다는거부터가 그걸 인정한거라.. 그냥 신고하시면 되지 싶습니다.
로맨스가필요해
14/10/28 10:41
수정 아이콘
카톡 있고 녹취도 있습니다. 녹취는 동의하고 한 게 아니네요. 차용증에는 260만원을 갚는다고 되어 있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체크카드
14/10/28 11:49
수정 아이콘
녹취는 상대의 동의가 없더라도 3자가 아닌 본인이 녹취하고 편집등 조작이 없을 경우 증거로 사용가능 합니다.
로맨스가필요해
14/10/28 11:53
수정 아이콘
몰랐던 사실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랜드로드
14/10/28 10:37
수정 아이콘
오늘 기다릴 필요도 없을것 같고요. 일단 누가 기다리게해서 미안하다고 생면부지의 사람한테 160만원 공짜로 주겠다고 할지...
처음부터 사기의도로 다 말한거 같네요
로맨스가필요해
14/10/28 10:42
수정 아이콘
13일 이후 이 사람 전적을 알아보니...한달 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고 그 때는 그 사람 부모님이 돈을 줬다고 하네요. 흐흐. 멘붕입니다. 여행 갔다오고 나서부터.
14/10/28 11:32
수정 아이콘
경찰서 가서 고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건 여기보다 직접 가서 상담 받는게 낫습니다.
로맨스가필요해
14/10/28 11:52
수정 아이콘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오늘 경찰서 방문 할 생각입니다.
5픽미드갑니다
14/10/28 14:45
수정 아이콘
3자가하는게 아니기때문에 고발이 아니고 고소입니다
14/10/28 14:47
수정 아이콘
실수했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양주왕승키
14/10/28 22:18
수정 아이콘
사기죄 성립은 잘 모르겠습니다.

소개해준분들 한테 한번 물어보시는것도...
로맨스가필요해
14/10/29 08:40
수정 아이콘
친구가 사내 변호사에 물어보니 사기죄라고 했다는데 경찰서 다녀온 사람은 경찰이 사기죄가 아니라고 했다고 하네요(...) 일단 제가 경찰서를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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