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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22 16:13
건물 용도 신고가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어있는지가 관건 아닐까요?
사실 잘 모릅니다 헤헤 다만 다른 숙박장소보다 시설에 비해 저렴하다면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14/07/22 16:22
농어촌 민박사업이라고 해서 연면적 230m2미만 주택에 민박업을 할수있게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빌라(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도 해당이 될지 지자체에 문의해보세요. 보통 시골에 보이는 팬션들이 숙박시설로는 인허가가 안되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인허가 준공후 농어촌민박업등록해서 팬션영업을 하는거거든요... 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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