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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4/06/10 10:50:53
Name BK_Zju
Subject [질문] [휴대폰] 페이백과 현금완납의 차이점이 뭔가요?
요즘 휴대폰 대란을 보면서 생긴 의문인데요.
보통 페이백은 위험하고, 현금완납은 그나마 안전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현금완납의 의미는, 예를들어 할부원금이 15만원이면,
핸드폰 구입시(내방) 15만원을 현금으로 건내주고, 할부원금이 0원으로 개통.

페이백의 경우 15만원의 의미는,
할부원금 60만원으로 개통후 다음달 말까지 45만원 개인계좌로 입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페이백이 위험한거는 알겠는데요. (45만원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기기값 60만원으로 독박 쓰는거죠. 거기에 법적인 문제도 없고요)
현금완납도 엄청 위험하지 않나요?
현금만 15만원 바로 먹어버리고, 할부원금은 60만원으로 개통한다면? (이러면 무려 60+15만원의 독박을 쓰는거네요..)
개통철회를 한다고해도 15만원은 보상받지도 못하고, 핸드폰은 반납해야 하는 귀찮은 과정도 생기고요.
현금완납도 페이백처럼 은어로 설명을 하기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것 같지도 않고요.

왜 현금완납이 페이백보다 안전하다고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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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roy_Jenkins
14/06/10 10:52
수정 아이콘
개통할때 할부원금 확인하고 하는데 '현금만 15만원 바로 먹어버리고, 할부원금은 60만원으로 개통한다면? ' 이런일이 발생할 수가 없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인데요 이건..
14/06/10 11:01
수정 아이콘
제가 현금완납으로 진행했을때는,
계약서 종이에는 할부원금이 60만원으로 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계약서는 어쩔수없이 이렇게 적지만, 전산에는 할부원금이 0원으로 되어있을겁니다 이렇게 말했고, 실제로도 개통 후 인터넷에 들어가보니 할부원금이 0원이었고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하시는 현금완납은 계약서 종이에도 할부원금이 0원이라고 적혀있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할부원금을 가장 확실히 확인하는 방법이, 개통후에, 대부분이 번호이동이니 번호이동된 통신사 사이트 회원가입해서 할부원금 확인하는건데,
핸드폰 개통이 휴대폰 내방가던 당일에 안되는 상황도 많고(주말이면 특히 그렇죠)...

대부분의 현금완납은 그렇다면 계악서 종이에 할부원금 0원이라고 적혀있다는거네요?
이거 진짜라면 저만 몰랐던 사실인가요...
Leeroy_Jenkins
14/06/10 11:13
수정 아이콘
제가 현재 쓰고있는 아이폰 현금완납 10만원으로 했고, 계약서에 할부원금 0원으로 되어있는거 확인하고 개통했는데요...
14/06/10 10:53
수정 아이콘
개통때 할원을 확인하는데 그런일이 있을수가 없죠.
14/06/10 11:03
수정 아이콘
보통 개통때 바로 인터넷으로 할원 확인 못하지 않나요?
인터넷으로 번호이동한 통신사 회원 가입하고 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요.
저는 주로 주말에 내방을 가다보니 개통은 언제나 다음주 월요일에 되었네요.
그리고 저는 현금완납했던 2번 모두 종이에는 할부원금이 0원이 아닌 60만원으로 적혀있었습니다.
14/06/10 11:04
수정 아이콘
아마 앱으로 할원바로확인가능할거에요.
Leeroy_Jenkins
14/06/10 10:55
수정 아이콘
페이백 : 돌려받을 금액이 계약서 할부원금에 포함되어 작성. 떼어먹힐 위험성 존재.
현금완납 : 완납한 금액만큼 계약서 할부원금이 차감. 떼어먹힐 위험성 없음.
14/06/10 11:09
수정 아이콘
현완으로 개통했는데 저런식으로 할원이 높게 개통되었다면 고객센터에 전화하고 대리점 찾아가서 개통철회해버리면 됩니다. 14일이내 페이백이 그나마 안전하다고 말하는 건 14일이내라면 개통철회가 쉬운편이라 그렇습니다.
14/06/10 11:13
수정 아이콘
그런게 이런식으로 개통철회한다고 해도, 15만원은 이미 건내줬기 때문에 돌려받을수가 없잖아요.
14일 이내의 페이백은 개통철회만 하면, 핸드폰을 다시 반납하는 등 귀찮을 뿐이지만,
현금완납은 개통철회하면 15만원은 그냥 날리는게 아닌가 해서요.
14/06/10 11:17
수정 아이콘
당연히 돌려받아야지요. 대리점이 사라진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현완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경우는 한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하카세
14/06/10 11:13
수정 아이콘
그런일이 발생하더라도 전산확인해서 0원아니면 개통철화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14/06/10 11:14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제가 그동안 주말 내방으로만 하다보니 이런 질문이 나온거 같네요.
보통 평일에 시간이 안되다보니 주말 내방으로만 이용했고, 주말에는 개통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먼저 15만원을 입금하고 월요일날 할부원금이 뜰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페이백이랑 위험성이 동일한거 아닌가요?
14/06/10 11:36
수정 아이콘
사실 페이백도 14일 이내 지급이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개철해버리면 되니까요. 완납도 전산수납기간이 있는데 이것도 14일 넘어서 변경해준다면 좀 골룸하죠. 문제는 개철기간이 지난 후죠... 물론 대리점도 리베이트 수령일에 페이백을 지급하겠지만 돈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억인데 이걸 순순히 내 줄지는 모르는 일이구요.
14/06/10 11:42
수정 아이콘
14일 이내에 개통철회가 가능하니까요.
현금완납 처리가 안되어있으면 그냥 개철해버리면 끝이죠.
光あれ
14/06/10 11:50
수정 아이콘
개통되면 개통 조건이 바로 문자로 옵니다. 요금제,할원, 부가서비스 다 확인 가능하고요.

완납이 안 되어있으면 개철해하면 되고, 선납금을 안 주겠다고 우기기에는 매장 CCTV 증거도 있고 대리점 코드 날라가는 문제도 있고 하니 어지간해성 그런 일 없습니다.
14/06/10 12:19
수정 아이콘
다음달 말에 페이백이면 한달동안 고객 유치해서 돈 많이 모아서 도망갈수가 있겠지요.
완납의 경우는 말씀대로 당일 확인을 못하고 다음날 확인하더라도 할원이 높게 나오면 바로 문제가 될텐데... 그럼 고작 하루동안 온 고객들 상대로 먹튀하는건데 크게 남겠습니까. 그 정도 돈 먹으려고 문제 일으키고 도망갈 이유는 없다고 봐야죠.
14/06/10 12:52
수정 아이콘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현호아빠
14/06/10 15:01
수정 아이콘
일단 페이백은....
이자가 붙어요...
60-45가 15가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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