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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26 16:19
근데 카톡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불법이 아니라서요. 그건 처벌 근거가 없고
문자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때 자동동보통신으로 5회이상 보낼 수 없는데 보니까 자동동보통신으로 5회이상 보낸걸로 보이는데 문자 확보하시구요. 문자에 음성, 영상, 사진등이 들어가면 안되는데 들어간게 있다면 그것도 확보해놓으시구요. 공직선거법 59조 및 82조 5항 보시면 근거조항이 있어요.
14/03/26 17:52
네 그 후보가 어디선거구에 속해있는지 알아보시고 그 해당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하세요.
그 후보자 바로 해당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조사받으셔야 될겁니다. 그리고 받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계속 왔다는 것도 말씀 꼭하세요. 그것도 위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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