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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26 01:16
가능합니다.
다만 복구하는거까지는 경찰서에서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인을 잡은 다음에 따로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게임머니나 아이템 거래 같은 경우는 게임회사가 금지하고 있는거지 국법이 금지하고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도 엄연히 재산 피해를 입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14/01/26 13:40
몇년전 친구일이긴한데 본문처럼 사기 당해서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한적이 있는데 한참 뒤에야 둘이 만날 수 있으니 언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금액도 적고 시간상 여의치 않아 그냥 안갔다고 하던데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담이지만 경찰 때문에 겁 먹은 사기꾼이 뒤늦게 전화해서 사정사정하면서 돈을 돌려주기도 했었네요 크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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