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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11 11:14
1번과 2번이 연계되어 있는겁니다
LTE 요금제 가입을 하면 보통 2년 약정을 걸면서, 요금 할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약정기간 내에 해지를 하게 되면 그때까지 할인받았던 요금을 일부 혹은 전부 뱉어내야 하는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위약금입니다 이때 해지라는것은 진짜 해지하거나 혹은 번호이동하거나, 아니면 [LTE요금제를 해지]해도 적용됩니다 즉 표준요금제 같은것도 안된다는거구요 예를들어 링크 걸어주신 요금계산표에서 [요금할인] 부분이 그것인데 이부분은 쓰는 요금제에 따라 다르죠 D+93일 이후에 75요금제 안쓰실거면 요금할인도 낮아지고 위약금도 적어지겠죠. 아무튼 계속 누적되긴 합니다. 자세한건 티월드 가셔서 [요금약정할인제도] 검색해 보세요 약정 기간 및 해지하는 날짜에 따른 반환비율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약정을 거는 조건 하에서 할부원금도 싸지고 요금할인도 해주는겁니다 약정 없애는 순간 위약금 나오고 요금할인 없어져요 75요금제 쓰면 75000 + 7500원 부가세 고스란히 그냥 다 내야되는거죠. 그리고 더중요한건 요금제 유지기간 내에는 약정을 해지할수도 없습니다(해지시 요금제 조건을 어기는게 되서 대리점 페널티) 근데 9만9천원은 어디서 나온 얘긴지 일단 모르겠네요
14/01/11 11:16
1. 위약금은 휴대폰을 해지할때나 LTE요금제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을때 냅니다. 9만 9천원을 내는 건 5개월동안 72요금제를 사용하고 해지할 경우입니다. 3개월만 72요금제를 사용하고 요금제를 낮춰서 사용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줄어들겠죠. 만약 3개월간 72요금제를 사용하고 3개월지난후 표준요금제로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할때 위약금이 청구됩니다.
2. 계속 SK를 사용하시는 거라면 기변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 기기를 변경할 때 위약금을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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