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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6 06:18
이제 입국시 자동 해제되고 (출국한다고 자동 정지되는지는 모르겠고) 한달 미만으로 체류하면서 병원 안가도 그달치 건강보험비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5/08/06 09:26
외국인? 건강보험 체리피킹 때문에 강화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시행된지는 몇년안됐을거에요.
근데 내국인에게는 자동 적용안되고 3개월 이상 나갈시에 신청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측이나 이런쪽에서 신청한게 아닐까요? 건강보험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바로 살아날겁니다.
25/08/06 10:42
(수정됨) 7월 10일 입국했는데 자동으로 정지가 해지되었습니다. 건보 공단에 문의해보니 입국 다음날 10시 기준으로 출입국 기록 확인해서 자동 해지된다고 하네요. 아 참고로 체류 기간 동안 병원 이용하지 않아도 자동 해지되기 때문에 건보료 부과 이뤄집니다.
25/08/06 12:24
입국 전부터 제도가 바뀐다고 뉴스를 접해서 알고 있어서 다음 날 건보에 직접 전화했었습니다. 어차피 저랑 가족들도 한국에서 종합 검진 받고 갈 예정이어서 정지 해지가 필요했었구요.
25/08/06 12:54
감사합니다. 혹시 재외국민(해외 영주권자) 이실까요 아니면 그냥 장기해외체류자 이실까요? 사실 그 차이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25/08/06 14:16
저는 영주권자인데 건보 정지/해제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를 두지는 않습니다. 주재원이어도 잠시 들어오면 정지 해제되어 건보료 납부해야되거든요. (해외에서 이미 납부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여기 쓰기 그러면 쪽지 주셔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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