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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8 23:07
합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면, 치료기록을 꾸준히 남기면서 진단서와 통원기록을 정리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합의는 결국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 있는 금액’이 있어야 하니, 향후 병원에서 추가 진단서 받아 두시고, 진료비 내역서도 확보하세요.
그리고 경찰에서 계속 연락 오는 건 사건 종결을 위해 필요해서이니 현재 상황(계속 치료 중이고 합의가 안 됨)을 그대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무료 법률상담도 한 번 이용해보세요. 이런 케이스 많이 다뤄봤을 겁니다.
25/05/29 09:34
합의는 상대방 마음이긴 해서요.
그리고 전치 2주라고 해서 2주 지나면 안 아프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3주 정도 가지고 왜 병원 가냐고 할 수 없습니다. 보험 처리가 가능하면 사실 어차피 보험사 선에서 커트하기 때문에 신경 끄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좀 골치아프실듯
25/05/31 13:37
상대방은 아픈 게 사라질 때까지 치료를 받고 싶을 것 같네요.
그런데 그렇게 꾸준히 병원에 다니는 사람도 고역입니다. 그리고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치료를 받으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단 후유증 부분을 제외하고 치료비만 합의하면 됩니다. 후유증 부분은 추후에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가 발급하는데 그 의사의 소견으로 그 사고의 후유증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합의에 걸리는 시간은 길어져도 상관 없습니다. 길어지면 신경이 계속 쓰이기 때문에 번거로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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