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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2/10 16:22:28
Name 오하이오
Subject [질문] 국회 안건 국회의원 투표에 대해
국회의원은 한사람 한사람이 입법기관이라고 하는데,
왜 비상계엄령에 대한 건은 유기명 투표를 하고
탄핵에 대한 건은 무기명 투표를 하는건가요?
개인적으로는 모든 안건에 대해서 유기명 투표를 했으면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왜 김건희 특검건과 탄핵건에 대한 가결 조건이 다른가요?
모든 안건이 건바이건으로 기준이 다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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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0 16:22
수정 아이콘
인사에 관한 건은 무기명투표라고 합니다
cruithne
24/12/10 16:30
수정 아이콘
https://namu.wiki/w/%EC%A0%95%EC%A1%B1%EC%88%98#s-2.1

가결 기준은 여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드라
24/12/10 16:31
수정 아이콘
지금 기준이 아니라 예전 유신정권, 전두환 정권 때였다면 유기명 투표하면 목숨이 무서워서 찬성 못했을 테니까요
오하이오
24/12/10 16:33
수정 아이콘
아.그러면 이게 예전 기준이었군요.
이제는 바뀌면 좋겠네요. 지금은 오히려 공개되어야 더 자신의 선택에 압박을 느낄테니.
시드라
24/12/10 16:35
수정 아이콘
아 기준이라는게 현 시점 얘기이긴 한데 흐흐...

여튼 저도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 탄핵투표는 유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12/10 16:39
수정 아이콘
뭐 무기명이니까 당론에 반대 찍기도 하고 그러는거긴해서 장단점은 늘 있죠 크크
시드라
24/12/10 16:40
수정 아이콘
모든 정책이 그렇죠 크크...
쵸젠뇽밍
24/12/10 16:57
수정 아이콘
반대라 생각합니다.

시대는 언제나 변할 수 있으니 규정은 안좋은 시대를 대비해야합니다.
시드라
24/12/10 17:14
수정 아이콘
이 말씀도 일리있네요

다른 의견을 들어보니 정책 바꾸는건 신중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료도로당
24/12/10 16:32
수정 아이콘
안건마다 기준이 다르고, 대통령 탄핵과 헌법개정이 가장 빡셉니다 (전체 인원의 2/3, 즉 200명 이상의 찬성 필요) 거부권으로 돌아온 법안을 강제 통과시키는것도 비슷해 보이지만, 전체 인원이 아니라 출석 인원의 2/3를 채우면 되기때문에 만약 국힘이 들어오지 않으면 처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거부시키려면 반드시 출석해서 반대를 찍어야함)

인사 관련건을 무기명투표 하는것은 논란이 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국민은 국회의원이 행하는 모든 표결을 알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사실 반박하기 어렵긴 합니다. 다만 인사에 대한 투표는 눈치보지 말고 소신껏 하라는 의미가 담긴 제도입니다. (물론 눈치를 너무 안봐서 무책임한 투표를 할수 있는거 아니냐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오하이오
24/12/10 16:36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어떤 선택이든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그 근거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멜로
24/12/10 17:16
수정 아이콘
반대로 생각해보면 국힘은 오히려 탄핵 투표가 무기명이라 압박을 느껴서 투표를 아예 포기해버렸죠
압박이야 상황 따라 다른 거라서
TWICE NC
24/12/10 17:17
수정 아이콘
인사관련, 재의(거부건 행사건) 정도가 무기명 일겁니다
24/12/11 05:47
수정 아이콘
대통령은 전국민투표로 뽑힌 헌법적으로 가장 정통성 있는 존재이니만큼 대통령의 권한과 헌법에 관한 것이 가장 빡세다고 느낍니다.
예를들어서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을 넘어서기 위해선 평시의 법 통과보다 더 충분한 국민의 대표(국회의원)의 총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이런 기조로 보면 계엄 해제가 고작(?) 과반으로 가능한 것은, 그냥 지난 역사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번에 느낀건데, 계엄에 관련한 법은 굉장히 안전하게(?) 잘 짜여져 있더군요. 이번처럼 대통령이 무시하면 그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법이 있으니 결국 단죄를 피할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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