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11/15 11:36
누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오래된 아파트 (ex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 그냥 낡아서 그런거라 대부분 집주인이 100% 부담하는데
누수가 잘 일어나지 않는 아파트라면 과실을 따져보긴 할 것 같습니다..
24/11/15 11:41
저희는 세입자인데 아래집에서 누수발생했다고 연락왔을 때에는 집주인이 별말없이 해주었는데, 누수원인이 시설의 노후가 아닌 배수구의 막힘같은 사용상의 문제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어느정도 책임지라는건지 확인해보시고, 전문가 상담비용하고 비교해 보시는게 어떨까요.
24/11/15 12:02
아랫층 누수의 원인은 주방씽크대 급수관 물떨어짐, 씽크대 하단부 배관에서 물넘침, 난방분배기 물떨어짐, 다용도실 우수관 누수, 난방배관 및 급수관 누수 등 다양합니다. 우선 말씀하신 천장이 주방, 다용도실, 거실, 각 방 어느쪽 천장인지 알아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누수현황과 누수원인부위를 정확히 알려달라고 하시고, 생활누수와 관련있는 막힘사고는 비용 분담하면 됩니다. 시설 및 건축물 노후로 인한 누수는 소유주가 부담해야죠. 본인 과실인 경우 비용분담을 할지, 일배책 등으로 보험처리를 할 지 결정하면 됩니다. 운전자보험 특약으로 일상생활책임보험(가족)을 가입하는 경우들이 많으니 확인해보세요.
24/11/15 12:33
문제가 된 배수관은 앞베란다이고
아랫집 거실 천장으로 누수되었습니다 막힘사고의 원인이 이전에 소유주가 진행한 공사로 생각되어서요 (배수관 확인했을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