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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1/01 19:55:15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옆 건물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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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야무인
24/11/01 20:49
수정 아이콘
집이 주택보험에 들어가 있는지요?

만약 있으시다면 연락해서

보험사보고 처리하는 게 빠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단한 방법은 구청에 민원 넣고 공사 중단하라고 통보하시던지

아니면 고소 날리면 됩니다.
물빛의 비
24/11/01 20:59
수정 아이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척분이 집 주인이셔서 보험 가입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말 중으로 한번 찾아가 보고 별 성과가 없으면 구청에 민원이라도 넣어보겠습니다.
24/11/04 17:38
수정 아이콘
예전에 비슷한 답변을 한 적이 있어서 따로 안 달았는데 여기가 아니라 홍차넷이였나봐요

현장 일 보시는 분과 잘 합의하시는 게 제일 좋지만

현장 일 보시는 분하고 대화가 안 통한다고 판단되면
구청 건축과에 가셔서 담당공무원과 상담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민원 제기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효과가 좋습니다

공무원은 제3자라서 괜한 분쟁에 끼우는 게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공무원은 해당 허가를 내준 허가권자로 허가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 제 3자가 아니고
재산권에 피해가 생겼을 때 허가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다보니 아무래도 말빨이 잘 통합니다

또 이해당사자끼리 부딫치면 아무래도 감정적인 언쟁이 생길 수 있는데
중간에 한 명 끼우면 일종의 완충재로 역활도 기대할 수 있으니
일단 공무원과 상담부터 해보세요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지만
소송이라는 건 언제나 시간과 돈이 드는 일이니
공무원의 중재를 받아서 원만한 해결하시길 바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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