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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0/25 05:47:35
Name 송기범
Subject [삭제예정] 네비게이션상 제한속도와 실제 도로상 제한속도가 다른 경우에도 단속이 되나요? (수정됨)
네비게이션 상으로는 단속카메라 제한속도가 70km/h로 나와서 71~72km로 통과했는데,

단속카메라 옆에 붙어있는 제한속도 표지판에 50km라 적혀있는 것을 통과 직전에 확인했습니다.

경고음은 당연히 울리지 않았고요.


장소는 인천대로(구 경인고속도로) 인천항방향 가좌IC에서 도화IC 사이 구간이었고, 시간은 새벽 2시 경입니다.
네비게이션은 아반떼 24년식 순정입니다.

10월 초부터 가좌IC 이후 구간의 제한속도가 70km에서 50km로 바뀐다는 기사로 보아
하필이면 제한속도가 바뀐지 한달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네비게이션에 미처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경우 실제로 단속이 되나요? 단속 시점이 제한속도가 변경된 직후이고 그 간격이 네비게이션에 미처 반영되지도 않을 만큼 짧다면, 혹시 계도기간이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 실제로 과태료가 발생했을 경우, 블랙박스 등을 통한 소명기회가 있을까요? 10년 동안 네비게이션만 믿고 운전하며 단 한번도 과태료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는 않겠습니다만, 최소한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소명이 실제로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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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5 06:28
수정 아이콘
1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이 있을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과태로 면책을 받아본적이 있어서...
타츠야
24/10/25 06:37
수정 아이콘
2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비는 어디까지가 보조 수단일 뿐이고 운전자는 도로상의 표지판에 주의하여 규정속도 및 신호 등을 준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50으로 제한속도가 되어 있었다면 그것을 주의하여 운전하지 않은 것은 운전자 과실입니다.
송기범
24/10/25 06:44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 드립니다! 확인 결과 10월 중순 쯤에 변경되었고 향후 3개월간 계도기간이 적용되어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네비만 믿을게 아니라 표지판을 더욱 주시해야겠네요. 혹시나 모르셨던 분들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3페이지 넘어가면 지우겠습니다!
시드라
24/10/25 12:03
수정 아이콘
제가 대구에 자차로 갔을 때 그 계도기간에 걸려서

우편은 날라왔는데 계도기간이라 봐드립니다 기간 끝나면 과태료 부과합니다 라고 적혀있었고 계도기간이라 과태료는 안냈습니다
24/10/31 20:51
수정 아이콘
정품이 아니라 사제(아이나비)를 써서 그런가
네비 안내랑 실제 제한 속도 다른 경우를 여러번 겪어서 네비말은 그냥 참고만 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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