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10/21 15:21
[민법 제781조 (자의 성과 본)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가능한 법적근거는 명확하고요, 다만 실무적으로 개명보다는 확실히 엄격하게 심리하는듯 합니다. (개명은 큰 이유 없이 개인의 선호에 의해서도 한번정도는 쉽게 가능하니까요) 다만 본문에 적어주신 사유 정도면 충분히 주장하실수 있을것으로 생각되고, 법무사 혹은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서 상담해보시면 될것같습니다.
24/10/21 17:06
제 동생이 좀 특이한 (이상한건 아님) 이름을 작명소에서 어릴 때 지어서 그게 콤플렉스여서 성인되서 스스로 개명했는데
전에 물어보니 개명은 별 힘든거 없었다고 합니다 개성은 저도 생소해서 검색해보니 위와 같은 사유와 기록이 있으면 될꺼 같네요 https://m.blog.naver.com/startlrah/221858510469 새롭게 태어나셔서 남은 생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24/10/22 14:42
제 아내도 장모님 성으로 개성 했습니다.
10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아무튼 사례가 적었을 때였어서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래도 사례가 늘고 했으니까 어렵지 않게 가능하실거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