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의 아니게 이메일 인증이 되지 않아서 눈팅만 하다가 쪽지로 문의드리고 기다리다가 건의게시판을 통해 글쓰기 및 댓글 달기가 가능해진 아재 회원입니다. 첫 글을 문의로 드려 미안합니다만 다음과 같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은퇴자입니다만 공공기관 소속이었어서 얼마 동안은 이메일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곧 이메일 사용권한이 없어질텐데 제가 은퇴한 기관을 통할하는 상위기관에서 평생메일을 주었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가끔 요청해 오는 업무 때문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문의합니다. 저의 소속기관을 아는 이메일 송신자가 제 은퇴전 메일만을 알고 있어서 때에 따라 메일을 보내 올 경우 제가 계속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접촉 이후에는 제 변경된 메일 주소를 알려줘야 하겠지만요....
1. 연동방법은 다음과 같다는데 공공기관 평생메일에도 같이 적용해서 연동시키면 될까요?
http://lab.anybuild.co.kr/bbs/faq/1697
2. 연동시킬 경우 만약 은퇴한 소속기관에서 제 메일계정을 삭제하더라도 송신자가 제 메일 계정이 삭제된 지 모른 채 계속 송신할 경우 저는 계속 받아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