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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8/28 23:06:26
Name 모드릿
Subject [질문] 전입신고 미진행 문의 (전 세입자 미신고 관련 위험요소 여부)
최근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한 곳은 제 명의로 있던 집이었고 그동안 세입자를 두다가 이번에 세입자를 보내고
제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려고 주민센터 방문 했는데 못했습니다. 아직 전 세입자가 지금 이사한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 세입자에게 물어보니 대출 관련 문제로 전입 신고를 늦춰야겠다고 내용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불안한 부분이 전 세입자 이름으로 대출 독촉 고지서가 계속 날라오고 있습니다.
뜯어보진 않았는데 여러군데에서 날라왔고 최후통첩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보통 대출 기한을 계속 못지키면 업체에서 현장으로 와서 확인 하고 그래도 갚질 못하면 강제 개방해서 빨간 딱지 붙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안했지만 제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강제 개방해서 빨간 딱지 붙이는지 궁금합니다.

월세도 제때 안내고 결국 어찌어찌 이야기 해서 이사를 갔고 엎드려서 정산을 받았는데 (다 받지도 못했습니다.)
이사 가고 나서도 신경 쓰이게 하네요

일단 전 세입자한테 대출업체 고지서 안오게 좀 해달라고 했는데 불안한 마음이 크네요.
이런 경우 제가 따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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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정살
24/08/28 23:24
수정 아이콘
본인 집이 잖아요.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은 것도 아닌데 기우 같습니다.
24/08/29 07:15
수정 아이콘
전 세입자가 자기집으로 빨간딱지 안날아오게 하려고 머리쓰는거같네요
굳이 그걸 봐줄 필요가있을까요?
그냥 세입자 거주안한다고 확인받고 말소시킨다음 전입신고하면될거같은데요
모드릿
24/08/29 07:53
수정 아이콘
주민등록말소신청 이야기 하시는건가요? 그건 저 혼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4/08/29 08:56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시면 직권말소 가능합니다.
만료된 계약서 챙겨가셔서 하시면되요.
카오루
24/08/29 09:24
수정 아이콘
.;;요즘 직권말소가 계약서만 있다고 되나요? 제가 민원보던게 11년전이라 너무 아리까리한데..
일단 옛날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말소신청하시고
중요한게 나중에 진짜 그사람이 여기 사는지 안사는지 확인하러 동에서 올텐데

그때 보통 민원업무가 끝나고 초과근무로(..ㅜ).. 7시 넘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집에있는 사람이 '잡상인취급 or 싸인같은거 안해요' 인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경우 원칙적으로 담당자는 왜 신고자에게 말소처리가 안되는지 이유를 알려주면 '안되기 때문에' 답답하게 가슴만 두드릴수도 있습니다.
그부분 가족분들과 공유 잘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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