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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8/27 17:16:10
Name 넙이아니
Subject [질문] 병원 진단서에 대한 내용을 따로 자문할 수가 있나요?

공무원 질병휴직 관련입니다.

질병휴직에 관한 내용을 보면 직원의 진단서를 받아서

"관계 전문가에게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진단서를 가지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따로 있을까요?

그냥 생각해보면 아무 병원에가서 타인의 진단서를 보여주며 이 병의 경중을 물어보는게 상상이 안갑니다.;;;

* 산하 보건소장에게 자문을 구하는건 뭔가 객관성이 결여되어 보여서 제 3의 기관에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 직원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직권으로 6개월 정도 휴직을 명하려고 검토 중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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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7 17:53
수정 아이콘
챗GPT요
로드바이크
24/08/27 19:35
수정 아이콘
보통은 진단서를 쓴 의사가 휴직의 필요성등을 써주기도 하지만 진단서를 가지고 다른 의사한테 보여주면서 자문을 받는 경우는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고서야 어려울듯합니다.
홈매트
24/08/27 20:15
수정 아이콘
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 됩니다
타츠야
24/08/27 21:58
수정 아이콘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본인이 진단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게 없어요.
24/08/28 08:45
수정 아이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기타법령상 동일한 조항에 따른 직권휴직이라면, '3년을 초과하여 공무상 질병휴직을 연장'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문가 자문이 필수가 아닌 임의조항입니다. 그럼에도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내부방침을 통해서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인사담당부서에서 진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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