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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1 19:48
물어보신게, 주식회사의 경우, 그리고 최대주주가 자신이 아닌 경우를 뜻하시나봐요.
주식회사의 경우는 대주주가 소유주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주가 아닙니다. 만약 사장/의장이 최대 주주가 아닌경우에는 주총에서 최대 주주가 사장/의장을 해임하는게 가능하죠. 물론 회사 자체가 주식회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4/05/31 19:54
방의장이 소유한 주식이 전체 의결권 주식중50%+1주 상황이면은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지않는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게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형사적 처벌은 받을수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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