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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5/22 23:20:46
Name 회전목마
Subject [질문] 아버지께 돈을 빌려드렸는데 월이자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개인택시를 시작하시게 되었는데
차량구입비를 할부로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차값에 부대비용 합하면 대략 3천만원쯤 될텐데
이율이 많이 높더라고요 5.8% 정도?
그래서 좀 많이 아까워서 대신 빌려드리고 이자를 받을까 하는데
현실적인 이자는 얼마라고 봐야할까요?
(현금으로 받는건 아니고 아버지카드로 조금씩 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연3%인 90만원, 매달 75,000원으로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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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페리뇽
24/05/22 23:25
수정 아이콘
0%로 해도 문제 없는 돈이니...
AMBattleship
24/05/22 23: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비슷한 일을 겪어서 그때 알아본 선에서 말씀드리면, 직계존속 증여세 면제가 성인 기준 5천만원 까지 입니다. 단, 10년간 누적이고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증여세 신고가 귀찮고 향후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빌려드리고 연 이율 4.6% 이상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우체국 등을 통해서 공증받아야 한다하는데, 이자를 매월 계좌이체로 꼬박꼬박 받는 게 법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말도 있어서 그냥 저는 둘 다 했습니다.
알카즈네
24/05/23 00:16
수정 아이콘
저라면 그냥 0%하고 원금만 받을 것 같아요.
사비알론소
24/05/23 01:39
수정 아이콘
연이자 천만원까지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아서 2억 천 얼마까지는 무이자 됩니다
대신 증여가 아니라는걸 입증해야하기에 차용증 공증(내용증명 대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받으시고(필수인지는 모르겠네요) 주기적인 원금상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후에 아버님이 주택구입 같은 이슈가 없으시다면 높은 확률로 문제되지 않을 금액이긴 합니다.

오히려 이자를 받으시면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내셔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비알론소
24/05/23 01:44
수정 아이콘
저도 예전에 궁금해서 찾아본거라(전문가가 아니라) 세무사분들이 잘 아실것 같아 링크를 남겨둡니다
https://kgnews.co.kr/mobile/article.html?no=768455
회전목마
24/05/23 08:42
수정 아이콘
아 어차피 카드로 쓰면
주기적인 이자나 원금상환
이런것도 증빙이 안되겠네요
그냥 빌려드리는걸로 해야겠네요
산밑의왕
24/05/23 08:49
수정 아이콘
국세청 지인피셜 엄밀히 따지면 다 잡아야 하지만 부모 자식간에 돈 거래는 건수가 너무 많아서 5천만원 미만은 잘 안본다기는 합니다 크크
24/05/23 09:04
수정 아이콘
아버지가 추후에 집 살거 아니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잠이오냐지금
24/05/23 09:31
수정 아이콘
고기 한번 사주세요 하고 끝내시는게 크크
24/05/23 09:41
수정 아이콘
집 사는거 아닌 이상 몇억씩 왔다갔다 해도 신경도 안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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