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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5/17 22:21:05
Name 마스쿼레이드
Subject [질문]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았습니다. 해지하고 퇴직소득세를 낼지.. 아니면 운용하여 연금소득세 내를 낼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직장 퇴사하여 퇴직금을 미래에셋 IRP 계좌로 받았습니다. 퇴직소득세가 약 500만원정도인데요.
딱히 목돈이 필요한 상황은아니라 일단 IRP 해지하지 않고 keep해둔 상태입니다.

ETF, 예금, 펀드 등으로 운용하여 추후 20년뒤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500만원에서 30% 감면하여 20년뒤에 350만원을 납부하면된다는건지?
아니면 20년뒤 불어난자산에서 퇴직소득세를 따로 먹여서 500만원보다 더 납부하게 되는건지 이해가 잘안갑니다.

20년뒤 350만원 납부라면 IRP 해지할 이유가 없을것같아서요..
세금에 문외한이라.. 고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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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리이장
24/05/17 23:23
수정 아이콘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예상치못한 일로 언제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미래 준비는 최소화하고 삽니다.(집 장만 정도)
현재를 즐기고 살고 싶기에 연금에는 손이 안가네요.
마스쿼레이드
24/05/18 23:09
수정 아이콘
저는 집장만이 목표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세워져서 그동안 세금이라도 아껴볼까하고..
24/05/18 00:09
수정 아이콘
퇴직소득세의 30퍼니까.. 단순히 퇴직금의 30퍼가 아닐거예요
마스쿼레이드
24/05/18 23:09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24/05/18 07:09
수정 아이콘
연금 개시 세금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운용수익에 붙는 세율이랑 퇴직금에 붙는 세율이 분리되어 계산됩니다.
마스쿼레이드
24/05/18 23:11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TWICE NC
24/05/18 08:20
수정 아이콘
지금 내야할 퇴직소득세의 30%를 연금 받는 시점에 감액해 주는 겁니다
마스쿼레이드
24/05/18 23:11
수정 아이콘
그러면 대략 계산하였을때 현재 500을 내야하는 상황인데 irp로 운용해서 20년뒤에 연금개시하며 납부한다면 퇴직 원금에 대해서는 30% 감면되어 총 350만 내면 되는게 맞는것인가요? 궁금합니다
TWICE NC
24/05/19 06:32
수정 아이콘
네 퇴직 원금은 30% 감액
운용 이익금은 수령 금액에 따라 세금이 별도(일반적인 세금보다 적은 금액) 입니다
24/05/18 17:08
수정 아이콘
불어난 자산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라고 따로 계산되고, 퇴직소득세 감면은 퇴직금 받은 원금에 대해서 계산되는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퇴직금 바로 써야할 상황이 아니시고 예적금이나 투자로 불려나갈 생각이시면 IRP 안에서 하시는게 세금 혜택이 커서 안깨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스쿼레이드
24/05/18 23:10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드립니다.!
interconnect
24/05/18 23:22
수정 아이콘
저도 최근에 동일한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깼습니다.
상품들을 비교해봤는데 IRP 내에서 할 수 있는 ETF, 예금, 펀드들 상품이 만족스럽지 못해서요.
하다못해 예금도 금리가 별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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