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5/16 11:02
신호위반인가 지정차선위반인가 그걸로 거의 1년만에 고지서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경창서 가서 따지니까 진술서는 아니고 뭐 반성문 비슷한 뭔가 쓰면 안내게 해준다고 해서 쓰고 왔던 기억이 나네요.
24/05/16 11:09
과태료는 아니지만 2016년 8월분으로 갑자기 건강보험료 미납 체납된게 이번년 4월에 왔었네요.
심지어 그 때는 해외에 있었을 때고 딱 한 달분만 뜬금없이 나와서 놀랬습니다. 전화도 쉽게 연결이 안돼서 어플깔아서 채팅 문의로 연락하고 처리받았습니다. 연락부터 해보심이 맞지않나 싶네요.
24/05/16 11:34
두번 받아봤는데 오래전 첫번째는 정상적으로 등기우편 왔었고,
두번째는 작년인데 우편 안왔고 납부기한 다돼서 카톡(국민비서 구삐)으로 안내가 오길래 급히 납부했습니다.
24/05/16 12:3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생략)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생략) 질서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국민에 대한 침익적 행정이라서, 법 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해야합니다. 1. 사전통지 2.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3. 사전통지문 송달 (2회 이상의 등기우편, 전화, 방문 등등, 그래도 안되면 공시송달 후 15일) 4. 과태료 부과통지 5. 과태료 부과통지서 송달 (2회 이상의 등기우편, 전화, 방문 등등, 그래도 안되면 공시송달 후 15일) 6. 과태료 체납 독촉통지 (2회 이상의 등기우편, 전화, 방문 등등, 그래도 안되면 공시송달 후 15일) 위의 과정 중 단 1개라도 빠졌다? 법정으로 끌고가면 죄다 처분청에 불리하게 결과 나옵니다. 과태료 고지서에 나온 담당 부서에 전화걸어서, 적법하게 송달이 된게 맞는것이냐??? 라고 물어보시고, 만약에 사전통지서부터 제대로 송달된 사실이 없다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부터 처음부터 다시 해달라고 요청해야합니다. (사전통지기간에는 자진납부 시 20% 감경됨) 그렇게 못해준다고 하면, 행정심판 걸겠다고 하면 아마 다시 해줄 겁니다. (행정심판 들어오면 처분청의 의견서 최소 A4 5장 이상 작성해야해서 더 힘듬)
24/05/16 13:37
저는 전에 동네 상근이 제 예비군 훈련 통지를 누락해서 매우 귀찮은 일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단불참으로 처리되는 바람에... 아 다시 생각하니 짜증이 밀려오네요
24/05/16 17:40
종종 있는 경우인가보네요.담당 공무원과 15분 정도 통화했는데
'우리는 분명히 4차례나 등기를 보냈다.뭐가 문제임?' 여기서 더 대화가 더 진행이 안되네요. 이의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냐 물으니 직접 시청으로 오거나(거주지도 아닌데...) 이의신청 양식에 싸인하고 등기우편을 보내라네요. 팩스는 안된다고 하고요. 하... 별일도 아닌데 짜증납니다. 답변 주신분들 다들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