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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7 23:19
간단히 말씀드리면 1971년의 상속에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2년에 실제로 접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제이전된날은 2012년입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법적 분쟁관련해서 알아보신다면 등기 원인일이 더 중요할수 있습니다. 꼭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해보세요
24/05/08 00:02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상속이면 상속개시시점(피상속인 사망일)이 취득일인거라 1971년이요. 접수일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된거라면 권리능력 없는 망인이 40년간 소유권 가지는건데 말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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