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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5/05 12:56:04
Name 좋습니다
Subject [질문] 전입신고불가 월세
출퇴근이 힘들어 회사근처에  월룸이나 투룸을 알아보는데
컨디션대비 시세보다 많이 싸게 나온 집들이 좀 있더라구요.
3000/60 만원 정도!!
근데 세금문제로 전입신고는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사업자라 전입신고 안되는 경우는 봤는데
세금때문에 전입신고 안된다는 경우는 처음들어봐서요.
해당 부동산에 비슷한 매물이 많아서 혹시 하고 걱정되는데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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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스포츠클럽
24/05/05 13:00
수정 아이콘
주거용이 아닌데 주거용으로 매물 내놓는거라 그럴겁니다
전입하는순간 각종 혜택받은 세금 뱉어야되서
좋습니다
24/05/05 13:01
수정 아이콘
그런줄 알았는데 주거용이라고 하더라구요
서귀포스포츠클럽
24/05/05 13:04
수정 아이콘
그러면 주인 거주 조건으로 담보대출 받은거 아닐까요? 세금은 아니긴한데
좋습니다
24/05/05 13:33
수정 아이콘
원룸도 거주조건 담보대출이 있나요??
소유주가 같은것으로 추정되는 비슷한 물건이 많은거 보면 그런건 아닌거 같아요ㅠㅠ
24/05/05 13:05
수정 아이콘
전입신고 안되면 나중에 많은 불합리한 일들을 겪을 수 있으니 왠만하면 비추합니다
좋습니다
24/05/05 14:00
수정 아이콘
역시 싸고 좋은집은 없는 건가요.
24/05/05 13:28
수정 아이콘
전입신고 안되면 전세권 등기라도 해달라고 하세요.
좋습니다
24/05/05 13:57
수정 아이콘
월세도 전세권 등기가 되나요??
24/05/05 14:38
수정 아이콘
보증금 3천이라도 전세 등기 하시라는거죠. 전세보증금이야 싸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건 아니니까요.
아니면 저당권등기도 좋겠네요.
선순위 담보권이 얼마나 있는지, 담보가치는 충분한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맘이 놓이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지말고 다른집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24/05/05 19:08
수정 아이콘
그러는게 좋을거 같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몽키매직
24/05/05 21:11
수정 아이콘
전세권 설정은 임대 형태로서의 '전세'와 다른 의미의 단어이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권리를 상당히 위임 받는 게 전세권 설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세권 설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매물을 다시 임대 내놓을 수 있습니다. 법인에서 임대하는 경우나, 건물을 통채로 전세권 설정해서 임차인에게 건물 임대업을 맡기는 경우 같은 목적으로 있는 방법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할 경우 전입신고를 안해도 대항력이 확보가 되는 장점이 있긴 한데, 전입을 하지 말아달라는 이유와 같은 이유로 전세권 설정 안된다고 할 가능성 높고, 전세권 설정도 돈이 드는 일입니다.
RedDragon
24/05/05 13:32
수정 아이콘
연말정산에 월세 낸거 12퍼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 저 조건이면 그거도 안되겠네요.
전입신고 안되면 저도 비추합니다.
좋습니다
24/05/05 13:57
수정 아이콘
제 명의로 아파트랑 오피스텔(주거용)있는데 월세 연말정산 될까요???
되면 엄청 큰거 같은데..
RedDragon
24/05/05 15:32
수정 아이콘
아 그럼 안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가능합니다. ㅜ
이오니
24/05/05 13:41
수정 아이콘
전입신고도 안되는데 보증금 500 넘어가면....
좋습니다
24/05/05 14:01
수정 아이콘
보증금이 월세치고는 좀 쌘편이라...
비오는일요일
24/05/05 13:50
수정 아이콘
전입신고 안되면 하지마세요.
그것도 세금문제?....
좋습니다
24/05/05 14:02
수정 아이콘
근데 궁금한게 전입신고 안한 상태에서 경매넘어가거나 하면
보증금 돌려받지는 못 하더라라도 보증금 받을 때까지 집에서 안나갈 수는 있지 않나요??
한국안망했으면
24/05/05 14:05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보증금 낮은데로 가셔야
몽키매직
24/05/05 14:00
수정 아이콘
대항력 포기하라는 건데 똥매물이죠. 보증금을 받지 말던가
좋습니다
24/05/05 14:02
수정 아이콘
근데 궁금한게 전입신고 안한 상태에서 경매넘어가거나 하면
보증금 돌려받지는 못 하더라라도 보증금 받을 때까지 집에서 안나갈 수는 있지 않나요??
몽키매직
24/05/05 16:03
수정 아이콘
경매 넘어가면 우선순위로 변제되고 나에게 남는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 나가고 버티는 방법도 있는데 집에서 나가있을 때 짐 빼버리는 방법도 있죠.
그 정도 싸움까지 가지 마세요...
좋습니다
24/05/05 19:09
수정 아이콘
안전하게 가는게 좋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분쇄기
24/05/05 14:05
수정 아이콘
전 보증금 몇백짜리도 전입신고 못하면 안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24/05/05 19:11
수정 아이콘
그러는게 좋을거 같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VictoryFood
24/05/05 14:30
수정 아이콘
전입신고 불가면 고시원이라고 보고 보증금없이 월세만 내야죠.
좋습니다
24/05/05 19:13
수정 아이콘
사실 건물에 문제만 없으면 전입신고야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해당 부동산에 비슷한 매물이 많아서 무슨 신종 사긴가?? 싶기도 하고 궁금해서요
24/05/05 15:41
수정 아이콘
보증금이 월세 50개월친데 저는 안 합니다
좋습니다
24/05/05 19:14
수정 아이콘
그러는게 좋을거 같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자크
24/05/05 15:58
수정 아이콘
강남같이 직장 근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하던데요
좋습니다
24/05/05 19:10
수정 아이콘
저도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서 주택임대는 전입가능 일반임대는 전입불가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본 건물은 일반 빌라?? 이런 건물이더라구요
건물자체도 상가나 오피스텔이 아니라 주택으로 되어 있구요
조금 특이한 경우 같아서요
24/05/05 17:16
수정 아이콘
세금때문에 시세보다 싸게 내놓는거니 그에 동의하면 하고 아니면 안하는거죠.
정상적인 경우를 원하면 정상적인 시세의 가격을 지불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24/05/05 19:16
수정 아이콘
세금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가 해서 물어본건데
24/05/05 20:18
수정 아이콘
한놈만 걸려라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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