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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9 16:10
인도라면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가 아니라 그냥 뜨거운 물건을 인도 위에 뒀다가 누가 다쳤다고 생각하면 책임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네요 주차장이라면 오토바이 차주가 할 수 있는건 다 했으니까 책임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구요
24/04/29 16:19
주차장 아닌공간이라면 과실이 잡힐것도 같은데, 많이 잡히진 않을거 같습니다. 20이하정도..
피해자 입장도 알겠는데 오토바이 차주입장에서도 벙찔거 같긴 합니다.
24/04/29 16:27
일단 하급심 판례지만 노란실선이 그어진 주차금지구역에 오토바이를 주차했다가 7세 여아가 화상을 입은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뜬게 있긴 합니다.(1심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고정58, 항소심 수원지법2019노2247)
제 생각에도 딱히 오토바이 차주에게 책임이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24/04/29 16:31
차주가 인도에 주차 하면 주차 위반으로 잘못인 거고, 아이라고 해도 남의 물건을 상의 없이 만져서 문제가 생긴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가 애매하죠
24/04/29 16:31
주의 의무를 다했느냐가 쟁점일 거 같습니다. 주차장이 아닌 거 같은데, 오토바이라는 점을 제외하고 달궈진 쇠를 길가에 놓아뒀다고 생각하면 차주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오토바이 머플러에 화상을 입는 사례가 심심치 않으니, 운행자로서는 달궈진 머플러가 다른 사람에 닿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다툴 여지가 있으니, 연락드리고 법적 절차 받아서 법원의 판단 받아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24/04/29 16:52
저도 [인도]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륜장 없다고 인도고 뭐고 아무 곳에나 주차했다가 문제 생기면 책임을 져야죠.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으면 (주로 사륜차들이 점유하고 있는)일반주차공간으로 가야할 것이고, 거기서 주차공간으로 문제가 생기면 결국 주륜장이 늘어나야 하는 거고요.
24/04/29 17:54
주차된 오토바이에 화상을 입은 최모씨 "오토바이 주인에게 책임을 물으려 했는데 경찰 측은 관련 법규가 없어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부산 남부 경찰서 담당 경찰관 “불법으로 튜닝한 머플러는 단속 대상이지만 머플러에 보호대를 장착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렵다." 라고 하네요.
24/04/29 19:16
불법 주차라고 해도 정지 되어 있고, 주의 의무까지도 필요 없는 개활지 같은 경우라면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의적으로야 뭐...
24/05/01 08:12
변호사 친구에게 물으니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과실이 있느냐가 쟁점인데 쌩뚱맞게 어린이집 놀이터 앞에 세워둔게 아니면 과실을 주장하기 어려울 거라고 하네요 주차장이 아니어도 그렇다고 합니다 같이 고민해봐주신 피지알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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