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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17:05
1.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 과세입니다.
콘칩콘치즈님이 콘칩콘치즈주니어에게 준 1500만원은 증여가 끝났습니다. 콘칩콘치즈주니어가 콘칩콘치즈님에게 100만원을 다시 준다면, 이는 별개의 증여거래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때 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2.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요약하면, 절대 증여로 과세될 우려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주니어가 다니는 학원비를 주니어가 직접 내는 것은, 어느 관점으로 봐도 부모에대한 증여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24/04/24 18:26
문득 궁금해졌는데 사회통념상 증여로 보지않는 생활비가 한달기준 얼마정도인가요?
당사자의 소득수준같은거에 따라 고무줄인지 아니면 적당한 가이드라인같은게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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