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4/24 14:22:38
Name 콘칩콘치즈
Subject [질문] 아이명의 통장에서 아이 학원비 이체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이름의 통장을 만들어 1500만원가량을 증여했고 증여세신고를 마쳤습니다.

원래계획은 아이가 성인이될때까지 그냥 둘 생각이었으나...아이가 크면서 학원비 지출을 많이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 통장에서 돈을 빼서 제 통장으로 옮기면 당연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텐데요. 학원으로 바로 송금해도 뭔가 신고를 해야할까요?

경험이나 지식을 좀 나눠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플토의부활乃
24/04/24 16:41
수정 아이콘
15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콘칩콘치즈
24/04/24 16:46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10년 2천만원인데, 증여이후 10년이 아직 지나지 않아서요...
타츠야
24/04/24 17:15
수정 아이콘
아이 계좌에서 다시 옮기는 것이니 수증자와 증여자가 바뀌니 증여 면제한도는 두 개가 별개 아닌가요?
콘칩콘치즈
24/04/25 09:09
수정 아이콘
아하 감사합니다!
24/04/24 17:02
수정 아이콘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심스러운데
지돈 지 학원비에 쓰는걸로 태클이 걸릴까 싶습니다.
콘칩콘치즈
24/04/24 18:41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절대불멸마수
24/04/24 17:05
수정 아이콘
1.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 과세입니다.
콘칩콘치즈님이 콘칩콘치즈주니어에게 준 1500만원은 증여가 끝났습니다.
콘칩콘치즈주니어가 콘칩콘치즈님에게 100만원을 다시 준다면, 이는 별개의 증여거래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때 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2.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요약하면, 절대 증여로 과세될 우려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주니어가 다니는 학원비를 주니어가 직접 내는 것은, 어느 관점으로 봐도 부모에대한 증여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24/04/24 18:26
수정 아이콘
문득 궁금해졌는데 사회통념상 증여로 보지않는 생활비가 한달기준 얼마정도인가요?

당사자의 소득수준같은거에 따라 고무줄인지 아니면 적당한 가이드라인같은게 있는지 궁금해요
절대불멸마수
24/04/24 20:28
수정 아이콘
고무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쪽을 깊게 알고 업무해본것은 아니라서 더 자세한 설명은 어렵습니다.
콘칩콘치즈
24/04/24 18:41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5966 [질문] 세면대 폽업 배관을 그라인더로 잘라야 하는데 [8] 블랙리스트4029 24/04/27 4029
175965 [질문] (요리)찌개에 들어가는 국거리용 소고기가 조리후 먹어보니 딱딱해서 질문드립니다. [13] 보로미어3322 24/04/27 3322
175964 [질문] 임차권 등기 관련 궁금한 점 [15] 3522 24/04/27 3522
175962 [질문] LOL) 원딜은 피지컬 딸리면 비추하는 라인인가요? [21] jip5018 24/04/26 5018
175961 [질문] 금투세는 일반적인 전국민 찬성률? 의견은 어떨까요? [20] LG의심장박용택3893 24/04/26 3893
175960 [질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 물어보고 싶은 증상이 있습니다. [9] 독각3405 24/04/26 3405
175959 [질문] 시트커버형(?) 통풍시트 쓸만 할까요? [3] 친친나트2823 24/04/26 2823
175958 [질문] 맛있는 뼈치킨 추천 부탁드립니다 [11] 미카3930 24/04/26 3930
175957 [질문] 서울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이 있을까요?(혼밥) [27] 사람되고싶다3583 24/04/26 3583
175956 [질문] 갤럭기 s8 빅스비 키 비활성화 하는법 없나요? [5] 제니2890 24/04/26 2890
175955 [질문] 고1 수학문제 하나 질문드립니다 [7] 파이리3083 24/04/26 3083
175954 [질문] 부산 부모님 모시고 갈만한 식당 추천 부탁드립니다. [9] 콘초3149 24/04/26 3149
175953 [질문] 자전거 안장 좀 여쭤봅니다. [1] 아케르나르2369 24/04/26 2369
175952 [질문] 유산소 운동후 손톱/입술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현상 [15] Lord Be Goja3275 24/04/26 3275
175951 [질문] 분당~판교에서 출발하는 드라이브 코스 추천 부탁드립니다. [7] 버드맨2792 24/04/26 2792
175950 [질문] 자동차 이정도 긁힌거는 얼마정도로 합의하나요? [13] 황신강림3573 24/04/26 3573
175949 [질문] 43인치 티비 추천부탁드립니다!! [1] 언니네 이발관2461 24/04/26 2461
175948 [질문] 자전거 전동 펌프 질문입니다 [1] 레드드레곤~2419 24/04/26 2419
175947 [질문] 와우 fhd 환경에서 7500과 783d 차이가 클까요? [7] 길갈2931 24/04/25 2931
175946 [질문] 아이브 곧 나올 앨범CD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5] 서쪽으로가자3043 24/04/25 3043
175945 [질문] 중저가 유선 헤드셋 추천 부탁드립니다 [3] 요하네즈3052 24/04/25 3052
175944 [질문] PC 견적 재문의 [3] 이동파3596 24/04/25 3596
175943 [질문] 비즈니스 이메일에 이모티콘 사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9] 앗흥4355 24/04/25 4355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