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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3 22:39
법무사 통해서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고 자료모아서 지급명령 절차 돌입하셔야합니다.
지급명령에서 결정나면 압류는 모두다 거셔야합니다. (임차보증금+통장 등등) 최대한 빨리 하셔야합니다. 늦으면 받을 수 있는돈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정 안되면 법무사가 아닌 신용보증회사 선임하셔서 30%정도 수수료 낸다 생각하시고 움직이시는게 좋습니다.
24/04/24 10:48
본문은 삭제되었지만
법정관리면 회생인데, 회생이 개시되고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개별적인 강제집행이 불가해서 지급명령 신청이 아니라 회생채권 신고를 하셔야 해요. 기한을 놓치면 실권될 수 있으니 회생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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