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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3/27 12:31:33
Name 하아아아암
Subject [질문] 아래 관련 질문 (차용증 vs 전자계약)
해당 건처럼 증여는 아니지만 사인 간 금전 거래를 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용역 수행 및 일정기간 후 반납)

거래 내용 및 조건 등에 대해 공증을 받으려 했었는데 생각보다 공증 비용이 많이 나가서 전자계약으로 대체를 했었는데요. 1억만 해도 이미 공증비용이 15만원 정도라.

차용증의 경우에도 전자계약으로 대체해도 충분히 효력을 발휘할까요?

아니면 동일한 효력을 지니려면 갖춰야하는 양식이 있는걸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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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아아암
24/03/27 12:38
수정 아이콘
일부 자답인데 공증(공정증서 인증)을 받아 두면 추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네요.

계약서의 경우 소송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받아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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