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3/10 10:33
임차권 등기 명령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세권과 다른 용어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한 물건을 재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24/03/10 10:52
기본적으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기본이긴한데 집이 깡통전세인 상황이거나 집주인이 애초에 돈을 돌려줄만한 능력이 없으면 보증보험 없이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전세가랑 매매가 차이가 충분히 여유가 있거나 차이가 별로 없어도 매매가 자체가 정상적인 시세여서 세입자분이 해당 물건을 매수했을 때 금전적인 손해가 없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카드로 집주인과 협상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임차권 한 번이라도 걸리면 윗분 말씀처럼 문제 있는 물건으로 낙인 찍히는 거라 추후 세입자를 받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제 지인 중에는 집주인이랑 협상해서 집 나갈때까지 역월세를 받아낸 케이스도 있습니다.
24/03/10 13:14
당장 계약한 곳이 없고 자금마련계획이 확실하다면 전세금 하락분에 대한 은행이자 정도 받는 선에서 기다려 줄 수 있을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 대화들에서 뭔가 느낌이 안좋았다면 임차권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죠. 만일 기간을 맞춰주실거라면 확실한 계약 종료 날짜를 합의하여 기록을 남겨두면 좋겠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