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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2/23 14:45:31
Name The.Scv
Subject [질문] 전세금 반환 관련 질문 (수정됨)
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다중주택으로 분류된곳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3개월전에 연장하지 않겠다고 문자로 보냈으나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오면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몇 번을 연락하여도 똑같은 대답 뿐입니다.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겠다고 하니 임차권등기되면 세입자가 안와서 오히려 돈 돌려주는게 더 힘들다고 오히려 겁을 주네요.

선순위 근저당과 선 세입자 확정일자 등 확인했습니다.

(질문)
1. 계약기간이 2주 남은 상황에서 은행 대출 만료 기한이 다가와 연장 신청을 하니 은행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실행하면 등기명령 후 시점부터 신용도 하락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대출연장하는게 순서인가요?

2. 임차권등기명령을 위한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할까요?

3. 임차권등기 후에도 돈을 안주면 지급명령 혹은 소송을 하는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할까요?

4. 지급명령 신청 집주인에게 계좌, 카드 등에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할까요?(본인 집도 있고, 집주인 여성, 남편은 중소기업 대표 인 것 같습니다)

5. 다르게 써 볼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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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픈커리
24/02/23 15:49
수정 아이콘
임차권등기명령하고 소송거세요.
어차피 선순위 확인되시면 10% 이상의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모두 집주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세입자 못구하는 것 따윈 알바 아니구요.
좋게 좋게 얘기해서 안되는 사람이면 그냥 소송이 젤 확실하고 정확하게 손해안받고 비용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24/02/23 16:27
수정 아이콘
우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전세 계약 만료되면 신용도 떨어질까봐 모르고 전세 만기 연장신청을 은행에 했는데 임차권등기명령 못 치거나 제약이 생기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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