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2/16 13:38:57
Name 정공법
Subject [질문] 근로계약서까지 사인 후 채용취소될수도 있나요? (수정됨)
제 여자친구 이야기입니다

현재 외국인이고 본국에 거주중인데요

한국의 시중은행 1금융권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서 지금
기다리는중입니다

원래 작년 8월에 한국에 오는 조건이었는데

여자친구 본국에있는 은행(지금 여기서 근무중이고 한국이랑 같은계열사입니다)에 일좀 마무리짓고 인수인계 후 10월에 와달라고해서 수락한 후 지금까지 대기중입니다

작년 8월 채용이 확정되고 취업비자발급과 연봉협상 및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구요(근로기간은 공란)

그리고 10월이되고 연락왔는데 좀만 기달려달라고 했습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12월에 문의 -인사이동 시즌이라 바빴다 올해안에 처리하겠다(이때 실제 인사이동으로 채용관련으로 소통하던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1월초 문의- 8월에 받은 비자가 기간이 지남에따라 연장하는데 관련부처랑 소통이 잘 안됬다 1월안에 처리하겠다

그 후 오늘까지 왔고 오늘다시 문의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까지 작성 후 이렇게 계속 미뤄지다가 채용취소까지 될수 가 있나요?
차라리 뭐라도 빨리 답이나와야 계획을 세우는데 계속 기다려달라고만 답변을 받아서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최종병기캐리어
24/02/16 14:58
수정 아이콘
제1금융권이 저런다구요? 뭔가 이상한데요.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이 공란이란 것도 이상하구요.
24/02/16 17:09
수정 아이콘
진짜 이상한데요. 근로기간이 공란인것도 이상한데 그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쓴다는건 진짜 이상합니다. 오퍼레터나 그런게 아니고 진짜 근로계약서라구요?? 더군다나 시중은행 정도 되는 곳에서 일을 그렇게 처리할리가 없을텐데.,,,
터치터치
24/02/16 17:26
수정 아이콘
1. 채용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로계약만 체결되지 않거나 여친분처럼 근로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분의 법적지위는 채용내정자 신분에 해당합니다. 즉 실제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임금청구 등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없으나 채용이 내정된 상태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타 직원들처럼 다른 정당한 사유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즉 현 상황에서의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함)

2. 계속 푸쉬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만약 채용 취소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서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4962 [질문] 4070 ti super 적정가는 어느정도일까요? [5] APONO3511 24/02/17 3511
174961 [질문] 주변에 국제결혼한 젊은 분들 실제로 있으신가요..? [47] nexon5189 24/02/17 5189
174960 [질문] 조조전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있나요? [7] 정공법4483 24/02/17 4483
174959 [질문] 키보드 관련 질문입니다. [4] 행복a3653 24/02/17 3653
174958 [질문] 광역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요... [6] 잘가라장동건4165 24/02/17 4165
174957 [질문] 7살 조카들에게 자전거를 체험시켜주고 싶습니다.(서울) [10] 앙겔루스 노부스3467 24/02/17 3467
174956 [질문] 캐리어 손잡이가 고장이 나서 안 접히는데 탑승 가능할까요? [4] 고요4058 24/02/17 4058
174955 [질문] 식기세척기 설치하려는데 부품은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4] 사람되고싶다3979 24/02/17 3979
174954 [질문] 듄 영화 시청 질문드립니다 [7] 인민 프로듀서3503 24/02/17 3503
174953 [질문] 윗집 아들 혼내는 소리 정상인가요? [25] 버류버5550 24/02/17 5550
174952 [질문] 메모리의 클럭이 중요할까요, 용량이 중요할까요? [11] 휘군4039 24/02/17 4039
174951 [질문]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코시엔4404 24/02/17 4404
174950 [질문] DOS 기반 PLC 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2편) [3] 늘새로워3378 24/02/17 3378
174949 [질문] 용산아이파크 듄2 3월6일 예매 언제 풀릴까요? [4] 어센틱3289 24/02/17 3289
174948 [질문] [무도 장면찾기] 무한도전 고수를 찾습니다ㅠㅠ [2] 김유라3915 24/02/17 3915
174947 [질문] 자차로 대전 갔을 때 성심당 빵 사오는 좋은 동선이 있을까요? [8] 호비브라운3638 24/02/17 3638
174946 [질문] 술/담배 제로 vs 운동 제로 어느 쪽이 건강에 이로울까요? [17] armian4118 24/02/17 4118
174945 [질문] 구청에 민원중인 건인데 해결이 안되고있어서 다음 대응을 어찌 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 [2] 캐로3878 24/02/17 3878
174944 [질문] [견적] 게임용 컴퓨터를 구매하려 합니다. [5] APONO3878 24/02/17 3878
174943 [질문] 국내여행 위주로 다니는 여자 유튜버 좀 알려주세요. [6] 밥도둑4705 24/02/16 4705
174941 [질문] 뉴스를 안보는 게 단점이 클까요? [12] 칭찬합시다.4105 24/02/16 4105
174940 [질문] 이번 전공의 사직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 여쭤봅니다 [14] 수지짜응4011 24/02/16 4011
174939 [질문] 갤럭시S24 케이스 및 보호필름 [23] Konzession4246 24/02/16 424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