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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2/15 08:57:57
Name 모드릿
Subject [질문] 보유중인 아파트 매매 시 월세 세입자 퇴거 통보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소형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월세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기간은 2021년 4월 15일 이며,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종료시점에 상호 특이사항 없으면 자동 갱신된다는 내용은 계약서상에 없는데
일단 집주인-세입자 계약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린 이유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제가 본가에서 나와 집을 얻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소형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집을 매매 해야 하기에 세입자에게 퇴거 통보를 해야 하는데, 매매 목적으로 퇴거 통보를 하면 제가 불이익 같은게 있나요?


- 특약 사항에는 임대차가 종료할 때 임차인은 6개월에서 1개월전 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라는 문구는 있습니다.

- 명의는 저로 되어 있지만 부모님이 재테크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치 정도 계속 밀리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 계약서에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개의 차임액에 달하면 계약 해지 조항도 있습니다.
- 보증금 500/35로 계약을 했는데 세입자 사정으로 보증금 300을 돌려주고 월세를 38로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볼때는 미리 통보만 해주면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월세 세입자도 전세 세입자처럼 보호 기간이 있는지 몰라서 문의를 드립니다.
이 쪽으로 잘 아시거나 경험자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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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슈퍼주인
24/02/15 09:04
수정 아이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 상태로,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황과 마찬가지 아닌가요? 밀린 월세 부분이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좀 다른데, 법에는 3개월 연체 시 계약해지가 가능한데, 이때도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착각하신 부분이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은 전세만이 아니라 임대차입니다. 월세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모드릿
24/02/15 09:2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무냐고
24/02/15 09:13
수정 아이콘
묵시적갱신+임대차보호법으로 25년 4월에 내보낼 수 있고 그 전에 파실거면 월세 세입자 낀 상태로 파셔야되지 않을까요
모드릿
24/02/15 09:30
수정 아이콘
일단은 세입자 낀 상태로 부동산에 매매 내놓아봐야겠네요
compromise
24/02/15 09:26
수정 아이콘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 연체로 계약 해지 시도는 해볼 수 있겠으나 세입자가 거부할 경우 내보내기 쉽지 않을 겁니다.
모드릿
24/02/15 09:30
수정 아이콘
넵 참고하겠습니다
24/02/15 09:37
수정 아이콘
일단 매수하시는 분에 따라 갈리긴할텐데. 입주가 목적인지 아니면 월세주는게 목적인지. 한번 여러 부동산에 물어보러가시는게 좋을듯 하구요.
연체를 한다는 점에서 좋은 임차인은 아니라 내보내시는게 좋을듯은한데 내보내시게 될 경우 복비+이사비 정도는 생각하셔야할 수도 있습니다.
모드릿
24/02/15 09:49
수정 아이콘
이때까지는 임차인분들 월세 제때 주셔서 걱정 안하고 살았는데.. 이번 임차인은 여러모로 피곤하게 하네요
보증금도 일부 돌려드려서 편의 봐준 것도 있는데, 저희 편의를 봐줄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그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02/15 10:01
수정 아이콘
월세를 밀린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얘기라서 편의를 봐주기보단 금전적 이득을 (어쩔 수 없이) 취하려고 들수도 있어요.
저희도 그랬어서 좀 애먹었습니다. 부디 큰 다툼없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드릿
24/02/15 11:21
수정 아이콘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대화가 통했으면 하네요.
행복을 찾아서
24/02/15 12: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리자면 2021년 4월 15일부터 2년 계약이고 계약 종료가 2023년 4월 14일까지라면 계약 종료 2~3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양측이 계약에 관해 언급이 없었다면 묵시적 연장이 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2년 더 연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은 2025년 4월 14일까지로 연장이 되었고 만약 묵시적 연장 계약의 종료 시점이 다가와서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차인이 2년 더 거주를 요구하면 임대인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2027년 4월 14일까지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임차인을 이 기간 내에 내보내시려면 임대인 분께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입주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2기 분의 임대료를 연체하였다면 이것은 임대인이 계약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 다른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 확실하게 알아보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근데 거주의 문제다 보니 법 조문대로 깔끔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없으니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모드릿
24/02/15 12:54
수정 아이콘
27년이면 제가 안될 것 같은데.... 차라리 그 집 들어가는게 나을 것 같네요.
일단 연체액의 2개의 차임액이라고 쓰인 부분이 2개월치로 알았는데, 다른뜻이라는 분도 있어서
혹시 이거 정확한 정의를 좀 알 수 있나요? 처음 관여하다보니 모르는게 많네요

월세 연체는 사실이고, 부모님에게 내역 정리 요청 했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24/02/15 12:55
수정 아이콘
2기 분은 2개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드릿
24/02/15 13:28
수정 아이콘
네~ 답변 감사합니다
24/02/18 06: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지만....
“명의는 저로 되어 있지만 부모님이 재테크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잘 파시는 거고 부모님께 다음에 부동산 구입할 땐 본인 명의로 사시라고 말씀드리세요.
투자는 본인 명의로 해야지 절세 욕심으로 부모자식친인척 명의로 투자하다 관계 나락갈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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