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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1 12:31
어휴 이건 답이 없습니다...ㅠㅠ
말씀대로, 1. 공공주택 입주를 금지한다? 금지를 한들 한국에 현실적으로 장애 가진 가족이 개인 주택에 들어간다는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2. 1층에 살게 한다? 1층에 살아도 소음이 다 타고 올라와서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특히 고성같은 부분은 답이 없죠.
24/02/11 14:34
뛰면서 쿵쿵 거리는거는 층간소음 방지매트를 깔면 어느정도 잡힐 수는 있더라도 고성 지르는건 방법이 없죠...
지금은 이사가 답이라고 밖에...
24/02/11 16:02
이사말고 답이 없다는 답변들을 보는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사기치고 팔고나가야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물론 설명안하는게 사기까진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답답한 상황이군요
24/02/11 16:42
공공주택 = 일반 아파트를 뜻한 것 이었습니다. 분양 받아서 입주한지 6개월도 안된 상황이라 윗집이나 장모님도 이사 못 나간다는데..
위에 말씀 하신대로 매도한다고 해도 나중에 사전고지 의무? 이런 위반으로 문제되면 어쩌나 싶고..
24/02/11 19:12
참 답이 없는 상황이네요. 그래도 한가지 위안 삼자면 원인 모를 소음보단 원인을 아는 소음이 좀 더 낫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몇 년 전 윗집에 아는 형 가족이 살아서 그 집에서 층간소음이 '형이 애들이랑 지금 놀아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크게 신경쓰이지 않더라구요.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인을 명확히 알고 있다는 것에 조금이나마 위안삼아 보심이 어떠할지...
24/02/11 19:14
진짜 심하면 당연히 보상받는게 가능하죠. 이사비정도야 당연히 받고 이사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지금 그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 본문이 글만으로 장확하게 전달은 안되지만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본문정도면 천만원이상 보상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그건 정상인의 악질적인 행동인 경우고 장애인이면 얼마나 받을런지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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