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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2/02 11:18:51
Name Ellun
Subject [질문] 부가가치세는 명목상 사업자가 내는건가요 소비자가 내는건가요?


여태까지 부가가치세가 명목상으로는 소비자가 내야하는 세금인데, 소비자가 일일이 신고할 수 없으니, 사업자가 소비자가 물건값과 함께 지불한 세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 정의를 찾아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게 잘못된 건가 헷갈리네요.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첫번째 문장을 보면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떼는 세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윤을 발생시키는 거는 사업자니까 애초에 이 세금을 국가에 내는 의무가 사업자가인게 아닌가 싶어서요. 소비자한테서 받은 세금을 대신 내주는 개념이 아니라요.

근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말이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닌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10% 내야할 거를 미리 물건값에 반영했기 떄문에 실질적으로는 소비자가 대신 내준 셈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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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부야마
24/02/02 11:40
수정 아이콘
최종소비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통해 얻는걸 이윤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24/02/02 13:50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판매자가 얻는 이윤이라기 보다는, 소비자가 얻는 가치(이윤)에 세금을 매긴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군요.
꽃이나까잡숴
24/02/02 11:43
수정 아이콘
여태까지 부가가치세가 명목상으로는 소비자가 내야하는 세금인데, 소비자가 일일이 신고할 수 없으니, 사업자가 소비자가 물건값과 함께 지불한 세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이게 맞습니다.
담세자(세금을 부담하는자)는 소비자고요
납세자(세금을 납부하는자)는 판매자가 되는겁니다.

가령 100원짜리 물건이 있다고 치면요
판매자는 그래서 110원에 팔고
100원은 본인이 먹고 10원은 나라에 고대로 갖다 바치는 겁니다.

소비자는 100원짜리를 110원에샀으니, 10원만큼 세금을 낸셈이 되는거고
판매자는 100원먹고 10원은 본인하고는 아무상관이 없어진거죠
손금불산입
24/02/02 11: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금액 자체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납하는게 맞습니다. 대신에 신고, 납부 의무가 사업자에게 있을 뿐이죠.
24/02/02 12:34
수정 아이콘
부가가치라는 게 판매자가 팔아서 가지는 이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가 원재료, 중간재 가공 등을 통해 만들어낸 가치로 생각하시면 더 나을 거 같아요
오타니
24/02/02 14:03
수정 아이콘
이게,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두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헷갈리는거예요.
계산서(면세)의 경우에는 위 말이 바로 이해가 되는데, 같은 기준으로 세금계산서(과세)기준으로 보면 어?!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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