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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1/30 19:33:45
Name 물의환상
Subject [질문] 세금컨설팅?
장사만 잘하지 이런쪽으로 거의 지식이 전무한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날 세금컨설팅을 해준다는 업체의 말에 홀딱 넘어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소위 말해서 못돌려 받은 세금을 돌려 받게 해준다는 전형적인 광고죠.

본인이 거래하는 세무사사무실에 이야기를 했더니 나중에 세금 폭탄의 위험이 있으니 계약을 해지하라고 했다네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약서의 조항중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임무가 완수되었다고 판단하고 예정된 금액대로의 보수를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예정된 금액이라 함은 환급 받는 세금의 30% 라고 합니다.

이걸 해지하려 하니 총 3개의 사업장에서 본인들이 업무 진행시 각 사업장 별로 환급 받을 세금이 이러 이러 하니 그 금액의 30%인 530만원의 금액을 내일까지 지급하라고 문자가 왔네요.

제가 제일 궁금한점은 저 계약서의 조항이 불공정 거래 조항이 아닌지 입니다.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파기가 가능한 업종이 있고 아닌 업종도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엔 어떠한 조항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요새같이 힘든 세상에 자영업 하는 친구가 (유통업이라 마진이 그렇게 좋은편은 아닙니다) 쌩돈 500만원을 내일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오니 저도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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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페리뇽
24/01/30 20:56
수정 아이콘
사기가 아니고 경정청구 아닌가요?
현 세무사는 본인들이 하면 본인들이 먹을 수수료를 다른 사람이 하면 못먹으니 당연히 반대하고..

제가 제일 궁금한점은 저 계약서의 조항이 불공정 거래 조항이 아닌지 입니다. --> 이건 모르겠네요
근데 아직 일을 시작 안했으면 좀 과해보이긴 합니다
일하던 도중에 취소한거면 얘기가 많이 다르겠지만
물의환상
24/01/30 21:48
수정 아이콘
네 답변 감사합니다 서로 일정 금액으로 합의를 봐야 하겠군요
24/01/30 21:08
수정 아이콘
세금컨설팅 해준다는 업체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은 다 나중에 뒷탈이 생기는 방법들입니다. 저런 업체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은 국세청이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런 방법을 써서 세금을 환급받는 업체들은 국세청에 다 기록되어 나중에 세무조사를 통해 오히려 역으로 세금폭탄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무자격자)의 조력은 받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물의환상
24/01/30 21:46
수정 아이콘
네 저도 그런 문제가 생길게 뻔한거 같아서 절대로 쳐다도 보지 않는데 이 친구는 덜컥 계약서에 사인까지 했더군요 저런 독소조항도 명시되어 있구요 참 난감하네요
이민들레
24/01/31 09:24
수정 아이콘
환급받을 금액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법임을 증명하고 인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대처가 안될까요.
24/01/31 15:32
수정 아이콘
1. 단순사기는 아닙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누락하거나 하지 않은 세액공제(고용증대,사회보험료,중소기업감면,창업감면)등을 받아주고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2. 문제될 여지가 있어 추천하지 않습니다, 고용증대,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사후관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특이사례로 유형자산이 많았는데 일부러 감면 받지 않고 감가상각도 한도 아래로 받은 사업체가 있었는데 컨설팅에서 감가상각의제는 생각하지도 않고 감면을 받아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억단위로 감가상각비가 날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3. 그냥 감면은 기장하시는 세무사사무실에 해달라고 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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