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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1/23 22:56:30
Name finesse
Subject [질문] 부동산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서울의 후분양 아파트를 계약하였습니다. 1차 계약금의 일부인 1천만원만 입금 한 상태에서 계약서 사인을 마친 상태이고 인감서류만 미제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 자산을 정리하고 대출을 알아보니 대출금이 부족한것과 기타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 하니 분양가(11.9억)의 10프로를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 사인을 하면서 제대로 약관을 못 본 저의 책임도 큰데 저는 1천만원을 날리고서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왠지 소송까지 가야하는 상황인거 같아서 이곳에 급하게 자문을 해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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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스포츠클럽
24/01/24 00:45
수정 아이콘
계약서를 쓰셨으면 거기에 내용이 나와있을겁니다
제 상식에선 10%를 내는게 정배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나 취소안되면 계약하시고 분양권 전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술사
24/01/24 08: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서울은 3년간 분양권전매 안됩니다 불법이에요
NoGainNoPain
24/01/24 08:38
수정 아이콘
해약금 / 위약금 / 위약벌 이 세 단어 뜻이 전부 다 다릅니다.
계약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어떤 단어로 얼마 금액이 명기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10% 위약금이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에 그렇게 명기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10% 위약금이 명기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309031533309450027

소송한다고 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으니, 그냥 회사한테 잘 읍소해서 마무리 하는게 좋을 듯 하네요.
몽키매직
24/01/24 09:21
수정 아이콘
일단 계약서를 확인하시죠. 계약서에 위약금 10% 써져 있으면 법정 가도 방법이 없고요...
어지간하면 계약금 날리는 거보다 어떻게든 잔금 치르고 버티고 있다가 기간 채우고 파시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회색사과
24/01/24 11:13
수정 아이콘
가계약금 만 치룬 상태에서 계약파기 시 묻어야하는 금액이 가계약금만큼이 아닌 계약금(이게 10%겠죠..)만큼이라는 판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법무법인 블로그입니다 https://m.blog.naver.com/paran8760/222519517415)

우선 계약서 꼼꼼히 읽어보시고... 법률사무소 가서 방법이 있을 지 한 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잘 풀리시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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