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1/23 22:56:30
Name finesse
Subject [질문] 부동산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서울의 후분양 아파트를 계약하였습니다. 1차 계약금의 일부인 1천만원만 입금 한 상태에서 계약서 사인을 마친 상태이고 인감서류만 미제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 자산을 정리하고 대출을 알아보니 대출금이 부족한것과 기타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 하니 분양가(11.9억)의 10프로를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 사인을 하면서 제대로 약관을 못 본 저의 책임도 큰데 저는 1천만원을 날리고서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왠지 소송까지 가야하는 상황인거 같아서 이곳에 급하게 자문을 해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스포츠클럽
24/01/24 00:45
수정 아이콘
계약서를 쓰셨으면 거기에 내용이 나와있을겁니다
제 상식에선 10%를 내는게 정배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나 취소안되면 계약하시고 분양권 전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술사
24/01/24 08: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서울은 3년간 분양권전매 안됩니다 불법이에요
NoGainNoPain
24/01/24 08:38
수정 아이콘
해약금 / 위약금 / 위약벌 이 세 단어 뜻이 전부 다 다릅니다.
계약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어떤 단어로 얼마 금액이 명기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10% 위약금이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에 그렇게 명기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10% 위약금이 명기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309031533309450027

소송한다고 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으니, 그냥 회사한테 잘 읍소해서 마무리 하는게 좋을 듯 하네요.
몽키매직
24/01/24 09:21
수정 아이콘
일단 계약서를 확인하시죠. 계약서에 위약금 10% 써져 있으면 법정 가도 방법이 없고요...
어지간하면 계약금 날리는 거보다 어떻게든 잔금 치르고 버티고 있다가 기간 채우고 파시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회색사과
24/01/24 11:13
수정 아이콘
가계약금 만 치룬 상태에서 계약파기 시 묻어야하는 금액이 가계약금만큼이 아닌 계약금(이게 10%겠죠..)만큼이라는 판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법무법인 블로그입니다 https://m.blog.naver.com/paran8760/222519517415)

우선 계약서 꼼꼼히 읽어보시고... 법률사무소 가서 방법이 있을 지 한 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잘 풀리시기를 빕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5764 [질문] 감기가 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ㅜㅜ [12] 엔지니어3830 24/04/14 3830
175763 [질문] 초등학생과 같이 볼만한 OTT 영화 추천부탁드립니다. [10] 유니꽃4720 24/04/14 4720
175762 [질문] 내일 LCK 결승전 시작시간 [6] 마인부우4833 24/04/14 4833
175761 [질문] 롤챔스 결승 뷰잉 파티요.. [6] Aquaris3872 24/04/13 3872
175760 [질문] 스포티비나우 사이트 접속 에러 [1] 돔페리뇽4664 24/04/13 4664
175759 [질문] pc 블루투스 이건 어디가 문제일까요? [5] 던멜3952 24/04/13 3952
175758 [질문] 컴퓨터 책상 깊이... 60cm면 충분할까요? [18] 다시마두장5046 24/04/13 5046
175757 [질문]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로또 당첨되어본 분 있으신지요..? [23] nexon8015 24/04/13 8015
175755 [질문] 아주 예전 지인의 연락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라리3774 24/04/13 3774
175754 [질문] 야구 룰 질문입니다 [4] 월터화이트3392 24/04/13 3392
175753 [질문] 냉삼 어떻게 먹어야 맛날까요? [14] 월터화이트3900 24/04/13 3900
175752 [질문] 서울 짜장면 기깔나는 집 문의드립니다 [11] larrabee3880 24/04/13 3880
175751 [질문] 투자 질문 [6] Emiyasiro3373 24/04/13 3373
175750 [질문]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단백질 뭐가 있을까요? [8] 돔페리뇽3583 24/04/13 3583
175749 [질문] 블러드본보다 덜 잔인한 소울 추천 부탁 드려요. [14] 모나크모나크3640 24/04/13 3640
175748 [삭제예정] 짜증?나는 상황이 생겼는데, 컨트롤 하고 싶습니다ㅠ [21] 맥주귀신5058 24/04/13 5058
175747 [질문] 퇴사자 입니다 퇴직연금 dc 질문입니다. [4] 마스쿼레이드4483 24/04/13 4483
175746 [삭제예정] 클래스 101 4인 구독 같이 하실 분 계실까요? [9] 레이오네4041 24/04/12 4041
175745 [질문] 혹시 배경 좀 투명화 시켜주실 수 있나요? [6] 마지막좀비4401 24/04/12 4401
175744 [질문] irp 잘 아시는 분 질문드릴게요... [3] 닉넴길이제한8자4121 24/04/12 4121
175743 [질문] 하드디스크 망가졌는데 50만원이면 복구하나요? [18] 붕붕붕5136 24/04/12 5136
175742 [질문] 가성비 좋은 휴대폰 있을까요? [6] Rays3586 24/04/12 3586
175741 [질문] 자전거 처음인데 잘 타는법 있을까요? [17] 류크3524 24/04/12 3524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