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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11:56
일단 국민신문고에서 고용노동부 선택해서 고발하면 알아서 담당부서로 돌아돌아가니..
처벌 가능여부와는 별개로 신고 자체는 그렇게 하심이 좋겠네요.
24/01/11 12:47
육아휴직 중 출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취지에 맞지 않아서 기록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추궁이 들어가고
해당 자녀에게 국내에서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이 있어 치료차 나간 걸 증빙할 수 있거나 하면 인정이 되는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그 자체가 공문서에 해당하다보니 가라치면...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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