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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1/10 08:57:38
Name 클레멘티아
Subject [질문] 전세 계약서 수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레멘티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세 관련해서 문의 드릴것이 있어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를 작성 후, 날인 및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문구를 찬찬히 살펴보니. 전세기간 내 임대인의 대출 관련 문구가 누락이 되어,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좀더 자세히 특약을 봤어야 했는데요)

궁금한 점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약에 별도 문구가 없을 경우,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받을시. 임차인에게 문제사항 발생 요지가 있을까요? 확정일자는 받았고, 전세보증보험도 들 예정입니다. 임대차 계약신고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만약 문구를 추가하고 싶다면, 기존 계약서에 덮붙인 수정 계약서로도 가능한지요? (줄 긋고 도장 찍는 식)
아님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 하는건지요?

->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신규 계약서를 쓰게 되면 다시 받아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대출심사도 진행중이라서요.

여러분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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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11:15
수정 아이콘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후순위로 근저당이 들어오더라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어 문제는 없다고 봐야죠.
24/01/10 14:33
수정 아이콘
확정일자 받을때 대출없었다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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