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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30 13:42
1.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다는 멘트 녹음 하셨나요.
2. 응하지 마세요. 병원 가서 진료를 받는게 맞습니다. 이를 거절했다면 도의적으로도 뭐 해주실 필요 없습니다.
23/12/30 14:15
몰래 콘돔을 제거하는 행위를 스텔싱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뤄지는 범죄입니다. 국내에서도 스텔싱 처벌법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아직 통과되진 않았고요, 다만 재판에서 100만원 정도의 손해 배상 판결이 있었네요.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2181644001#csidx71473a5414973ba89d18bda7804a294
23/12/30 14:18
질문글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여성분이 서운할 만한 사정이 있었을까요? 관계를 회복하고자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일회성 성관계만으로 끝나고 잡아주지 않아서 섭섭한 건 아닐지요. 당장의 병원 진료를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몸이 안 좋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23/12/30 14:36
위에 보니 합의 성관계에 대한 녹음 파일이 없다고 한들 강제로 했다는 증거도 없는거 아니에요? 일단 여자분이 임신이 됐는지 확인하시고 그것만 아니면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수많은 커플들이 콘돔 없는 성관계 경험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다 이런 일 겪는 건 아닐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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