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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8 20:17
아파트 단지안이면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되니 100% 과실이 맞는데.
도로에 불법주정차의 경우(관습적으로든 어떤사유로든) 과실은 무조건 발생합니다.
23/12/18 20:20
음, 아닙니다.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21 느낌 상 소화전 등이 있는 곳은 아닌 듯 하니, 그냥 100%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3/12/18 20:33
3번으로 하면 좋은게 좋은거지~ 하면서 보험사끼리 9:1로 처리하고 끝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험사들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책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맞으면 그냥 적당히 마무리하겠죠. 과실비율 10% 정도로 다퉈서 처리시간 길어지는것도 안좋아하니까 말입니다.
23/12/18 22:54
노란라인이 그려져 있는 자리라면 10퍼센트의 과실이 거의 기본적으로 부과되고 사고에 기여도에 따라 과실이 추가로 부여될겁니다. 1의 경우 결국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이므로 과실의 무를 주장하기는 어려울겁니다. 3의 경우 그냥 우리 과실 10 잡아버릴겁니다. 보험료 올릴 찬스니까요. 2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2가 가장 좋을듯 합니다.
23/12/19 08:43
예전에 한문철 tv에 불법 주정차 차량 사고 관련해서 나온적이 있었는데
불법 주정차라고 해도 박은쪽이 100%고 경찰 신고가 들어가거나 했다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 내면 끝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보험사들이 100:0을 안할꺼라 100% 다 받아내려면 소송을 가야할테니 보통 9:1로 마무리가 많이 되는 것 같구요
23/12/19 09:27
상대 보험사에 차량 렌트 안 하고 지인 수리업체에서 20만원 안쪽의 비용으로 수리를 끝낼테니 100:0 으로 하자
내 과실 주장할꺼면 공업사에 정식으로 들어가고 렌트 받겠다..라고 말씀해보세요
23/12/19 15:06
보험사가 100:0을 안하는 이유는...개인적으로는 10프로라도 과실비율을 먹여야 그 차에도 사고이력이 생겨서 보험료 할인 삭제 혹은 할증 사유가 되니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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