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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2 04:17
개업 10년된 변호사입니다.
1. 은 저도 좀 의아하긴 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라면 일단 상담만 하고, 계약은 독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펜스하는 상황이니) 상대로부터 고소장이든 소장이든 들어온 다음에 하자고 했을 듯 하거든요. 사안에 따라... 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독각님 쪽에서 역으로 먼저 소장이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전략을 짜기로 한 것이라면 - 소장이나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니 - 계약먼저 합시다.. 할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좀 이례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2. 는 저도 그렇게 합니다. 수임료 받고 나서 일 다 해놨더니 '나 안할래' 하면 변호사로서도 난감하기 때문이죠. 저 말고 다른 변호사분들도 보통 수임할 때 수임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문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계약하기 때문에... 대개 디펜스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소장이든 고소장이든 낸 다음에 계약하는 것이고요...
23/12/12 10:49
1. 보통은 사건이 시작 된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착수금을 받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 상담료를 따로 받고, 나중에 본계약을 한다면 착수금에서 상담료만큼 공제해주기도 합니다.
2. 변호사는 계약하면 사건 검토하고 전체적인 전략 구상부터 들어가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을 실제 작성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구요. 그런데 며칠 뒤에 와서 계약 해지했으면 좋겠다, 서면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으니(=일 한 것도 없으니) 그냥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곤란하지요. 실제 종종 있는 일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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