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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12/12 03:17:24
Name 독각
Subject [삭제예정] 피지알에 변호사나 법조인 분들께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절 고소한다는 소리를 듣고 미리 대비하고자 변호사 사무실에 갔는데요,

변호사 분 방문 법률상담을 하고 바로 이어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뭔가 좀... 제가 보기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1. 보통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소장이나 고소장이 들어와야 사건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소장이든 고소장이든 뭐 하나 들어온 것도 없는데, 벌써 계약하자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변호사 계약과정에서 일반적인 건가요?



2. 변호사 계약서를 살펴 보니까, 일단 수임료를 지급하면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계약시, 한번 수임료 지급하면 환불 불가능 조항이 보통 있는 일인가요?


이런 경우 계약하고 수임료를 냈는데, 소장이나 고소장이 없어서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되고 그냥 무산되는 경우에도, 저는 수임료를 처음 상담료 제외하고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




이런 조항들이 변호사 계약시 보통 있는 일인지, 이례적인 건지...알고 싶습니다.

저런 게 의례 있는 거라면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땐 이게 맞나 싶은 부분이 아무래도 걸려서요.

피지알에 변호사분이나 법조인분들 계시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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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2 04:17
수정 아이콘
개업 10년된 변호사입니다.

1. 은 저도 좀 의아하긴 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라면 일단 상담만 하고, 계약은 독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펜스하는 상황이니) 상대로부터 고소장이든 소장이든 들어온 다음에 하자고 했을 듯 하거든요.

사안에 따라... 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독각님 쪽에서 역으로 먼저 소장이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전략을 짜기로 한 것이라면 - 소장이나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니 - 계약먼저 합시다.. 할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좀 이례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2. 는 저도 그렇게 합니다. 수임료 받고 나서 일 다 해놨더니 '나 안할래' 하면 변호사로서도 난감하기 때문이죠. 저 말고 다른 변호사분들도 보통 수임할 때 수임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문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계약하기 때문에... 대개 디펜스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소장이든 고소장이든 낸 다음에 계약하는 것이고요...
23/12/12 10:49
수정 아이콘
1. 보통은 사건이 시작 된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착수금을 받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 상담료를 따로 받고, 나중에 본계약을 한다면 착수금에서 상담료만큼 공제해주기도 합니다.

2. 변호사는 계약하면 사건 검토하고 전체적인 전략 구상부터 들어가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을 실제 작성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구요. 그런데 며칠 뒤에 와서 계약 해지했으면 좋겠다, 서면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으니(=일 한 것도 없으니) 그냥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곤란하지요. 실제 종종 있는 일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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