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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11/30 11:30:05
Name 사계
Subject [질문] 부동산 계약 질문드립니다.
아버지 앞으로 아파트 월세를 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글을 전혀 모르시고 핸드폰 사용도 하실 줄 모르니 폰뱅킹은 당연히 안되어서 제가 급하게 가계약금을 아버지 이름으로 임대인 계좌에 넣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제가 아버지에게 입금을 받고 제가 아버지 이름으로 상대 계좌에 입금을 해도 괜찮을까요? 큰 돈을 수표로 주는 것보단 뱅킹 기록을 남겨두는게 좋을것 같은데 제 명의 통장이라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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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매직
23/11/30 11:48
수정 아이콘
가계약금은 그리 하셔도 보통은 괜찮은데, 계약이 아버님 명의로 된 것이라면 계약금, 잔금 아버님 명의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돌려받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FM 대로 하지 않는 것이 상호 합의가 되고 양측에서 문제제기를 안 한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계약 종료 시 깔끔하게 되지 않는 경우 (분쟁 가능성까지) 대비해서 모든 걸 FM 대로 해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23/11/30 11: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계약금이나 잔금은 아버지 명의 수표로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아버지가 보이스 피싱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다시 그쪽으로 전화를 걸 정도의 지능장애셔서 데이터는 차단해두고 휴대전화는 정말 전화기로만 사용하고 있었기에 인터넷 뱅킹은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원래는 일단 제 통장에서 이체하면서 이름만 아버지 명의로 넣어두고 아버지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그 금액 매꿔두려고 했습니다.
몽키매직
23/11/30 11:56
수정 아이콘
아버님이 계약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게 걱정이시라면 계약을 아버님이 아니라 사계님 명의로 하는 게 어떠신가요?
23/11/30 11:57
수정 아이콘
저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 제가 계약된 집이 있습니다. 이미 가계약금을 아버지 명의로 넣었는데 제 명의로 해도 문제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을 제 명의로 할 예정이라 제 명의로 아버지 월세 계약을 할 경우 증여세나 상속세가 발생할 우려는 없을까요?
몽키매직
23/11/30 12:03
수정 아이콘
가계약금은 명의로 시비 걸리는 경우가 거의 없고, 본 계약을 사계님 명의로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여러 군데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항력 유지가 복잡해질 수는 있는데 월세 계약이라 전세 계약처럼 대항력 유지 못하면 슈퍼 을이 되는 상황이 잘 발생하진 않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아버님 통장에서 사계님 통장으로 이체되는 금액이 기준을 넘어가면 발생할 수 있죠.

상속이나 증여 등의 문제가 얽혀 있는게 많으시다면 세무사 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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