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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1 14:10
2023년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 이전과 같이 다른 자격증 등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할 수 없고 반드시 해당 등급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합격하여야 한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영...
23/11/21 15:58
아마 건물관리업체가 소방시설관리업체랑 계약해서 관리하시는거 같은데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건물 상주하시는 분이 하시는 거라서, 할 사람 찾고 있나보네요. 만약에 하신다면 소방관리업체 계약 맺고 하시는 거라면 안전관리자 시험이나 이런거 필요없이 관리업체 감독자? 관리자? 자격으로 소방서 신고하시면 될껍니다. 보통 이런 행정신고업무도 대신 해줄꺼고 서류에 쓸 인적사항이나 증명서류등만 챙기시면 될꺼에요. 불 났을때의 책임소재? 그런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당;;
23/11/21 16:59
공동체를 위해 하는 거야 좋은 일이니 피하는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주변 사례는 어떤지 보수는 어떻게 되는지 법적책임등 구체적인 설명없이 막무가내로 요청하는건 부탁하는 측의 태도가 아니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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