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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8 18:12
상대가 택시면 공제조합 통해서 민사(치료비+차량수리비+소정의 위로금)보상 받으시면 되는데..
한방병원입원이면 중상은 아닌거 같으니 충분히 치료받고 적정선에서 합의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9대중과실이나 음주/뺑소니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경찰신고해도 범칙금 아니면 잘해야 벌금나오고 끝이라 상대와 형사합의할건 없을겁니다.
23/10/28 21:54
일단 놀라셨을텐데 맘 편히 가지시고 치료 잘받으세요. 쾌유를 빕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보험체계가 입원을 해야 손해안보는 구조라서.. 아내분이 가정주부거나, 오래 입원하셔도 앞으로 회사 다니는데 걱정이 없다면 병원에서 하자는대로 계속 따르시면 됩니다. 이제 사고가 났는데 합의이야기를 하시면 많이 다치지 않았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 치료에 집중하세요. 꽤 큰 사고같은데 정말 통원치료만 해서 될건지도...한방병원은 한의원이랑은 다르게 엑스레이등도 다 찍으셨을테니 뭐.. 합의이야기는 제발 지금은 생각도 하지마세요. 전치2주가 2주안에, 전치4주가 4주안에 합의보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23/10/28 22:35
오래있음 이긴다는 아닌 것 같고
택시공제, 버스공제, 화물공제랑은 원하는 만큼 합의보기가 힘듭니다 저도 이런 큰 사고는 차라리 손해사정사 쪽이 맞지 않나 싶네요
23/10/28 23:52
합의금이 중요한게 아니라 치료 잘 받는게 1순위 입니다
지금 분노하셔서 우선순위를 헷깔리시는거 같은데 택시 기사가 아무리 뭐 같아도 본인 및 와이프님 치료가 최우선 입니다 병원에서 제대로 진단 받아서 어디가 어떻게 다쳤는지를 파악하는게 급선무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윗분들 말씀대로 저정도 사고면 손해사정사 등과 상담 후에 선임해서 치료 및 합의금을 처리하는게 여러모로 나아 보이네요
23/10/29 00:28
택시공제랑 경험이 있는데, 오히려 누워있다, 치료 많이 받는다 가지고 걸고 넘어갈 소지가 많습니다.
파르셀님 말씀대로 최대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답입니다.
23/10/29 00:39
어제도 말했지만 택시공제는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고 시도떄도 없이 빨리 합의하자 말도 나오고....
보상도 본인이 원하는 만큼 안 해주는 곳이고 반대로 택시랑 사고가나서 내쪽이 과실이 있으면 휴차료부터 모든걸 다 뜯어갈려는 곳이 택시공제회라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23/10/29 07:38
입원이 능사가 아닙니다.
요즘 보험이 그렇게 예전처럼 눕는다고 저자세로 나와서 대처해주지 않아요. 합의는 적정선이 없습니다. 손해사정사 고용하면 얼마 이상 받아주면 그 이상은 본인이 갖겠다 하고 무리한 금액 요구하다가 1년 이상 합의안보고 질질 끌려서 서로 번거로워 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 뭐가 적정선인가를 생각하지마시고 내가 어느정도 받으면 되겠는가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보통 보험사랑 통화해보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겠구나 견적 나옵니다. 보험 : 합의합시다. 나 : 얼마생각하시나요? 금액 택도 없을 테니 치료 좀 더 받고. 좀 괜찮아진것 같다 & 계속 병원 다니기 귀찮다 하면 그 때 합의 의사 내비치세요. 사진 정도면 500 이상 생각하고 시원하게 800 지르고 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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