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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01 15:35
일단 앞차 뺑소니 과실이니 그 점에 대해서는 따로 말할 것이 없는 것 같고.
요즘 분위기가 일명 나일롱 환자에 대해서 법이나 보험사나 경찰이나 엄격하긴 합니다. 이 점에대해서 역공당할 위험 있으니, 실제 몸이 다치셨다면 확실히 준비하고 가세요. (블랙박스만 보면 제 3자가 봤을 때 저 정도 충격으로 부상이 올 수 있나 싶긴 하네요)
13/11/01 15:43
앞 차가 기어 중립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밀린걸로 추측되는데요.
앞 차량의 과실과는 별개로 글쓴이께서 받으신 충격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블랙박스의 떨림현상을 고려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차량간격도 1m 미만이어서 시속 5km 내외에서 추돌한 것으로 보이고, 뒤에서 추돌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오실 가능성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떠신가요? 저 정도의 추돌로는 허리에 무리가 올 가능성이 드물어서 말이지요.
13/11/01 15:44
흔히 말하는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저촉되는 뺑소니)는 인사사고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글쓴분이 다쳤는지 다치지 않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 영상으로 볼 때 상해로 판단될지는 저도 조금 갸웃..하네요. 만일 이걸로 법정까지 가게 되면 판사가 판단하겠지만요. 아무튼 뺑소니로 신고넣고 싶으시다면 우선 진단서 끊어 첨부하세요.
13/11/01 15:50
헐.. 무조건 진단서 끊으세요. 뭐 안다칠 확률이 높아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0은 아니잖아요. 저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픈 거 같다 싶으면 뭐 그리고 거기에 뺑소닌데요. 블랙박스 없는줄 알고 그냥 간건지 뭐하는건지 -_-
이건 후기 좀 궁금하네요 후기좀 올려주세요 크크 그리고 아프고 안 아프고를 떠나서 뺑소닌데 잡아서 처벌해야죠. 앞 범퍼 살짝 기스만 났어도 교환하세요. 렌트도 하세요.
13/11/01 15:54
사고날때 앞을 주시했냐 안했냐가 부상정도를 좌우합니다.
저 같은경우 앞차가 소렌토여서 앞범퍼랑 본넷 다 밀릴정도였습니다먼 대비를 해서 조수석 탄 사람과 전 아픈게 없었네요. 뒤에서 박았을땐 대비가 안되서 저정도로 박았는데도 목이랑 허리가 좀 아프긴했습니다. (이땐 카니발.. -_-) 어쨌든 아프시면 병원가서 진단받고 이상이 있으면 입원하셔야죠. 입원하고 병원밖에 나가 놀다가 나이론 환자로 걸리면 빼도박도 못하고 보험사기가 되지만 많이 아프면 엑스레이에 문제 없어도 입원해야 하는건 당연한겁니다. 뺑소니만으로도 처벌이 무거우니 뺑소니 신고하시고 치료와 수리에만 전념하는게 좋을듯하네요. 결론은 경찰이 입원하기 애매하다고 말해도 일할 수 없을정도로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입원하면 되는겁니다.
13/11/01 15:56
물리시간에 자동차사고 충격량같은거 계산할 때 수치만으로는 감이 잘 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직접 당해보니 방심하다 당해서 그런지 되게 짜증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네요
너무 어이없고 잠시 생각정리가 안돼서 바로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좀 이상한 사람인줄 알았는데 충격이 크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되는 영상이 맞긴 하군요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13/11/01 16:13
http://youtu.be/MXzcBm1-ZNU
이건 제가 일주일전에 사고났는데 충격정도가 비슷한듯합니다 저도 방심하다 당했고 다음날 허리랑 목이 꽤 아파서 병원갔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별 이상은 없었지만 아픈정도가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라 입원도 고려할정도였네요.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13/11/01 16:11
그냥 안아파도 병원가면 2주는 띠어줌. 그이상은 힘들거같구여
근데 어쨌든 사고 난 상황 인지 한거니까 글쓴분이 2주라도 띠어서 내면 뺑소니로 엮을 수 있을듯 보입니다 사고났는데 그냥 간거는 생각외로 교통법에서 크게 처리합니다
13/11/01 16:48
옆에 보시고 있었으면 충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대비해서 긴장한 상태의 충격과 전혀 대비하지 못한 무긴장에서의 충격은 그 정도가 크게 차이나죠. 계단 남은 줄 모르고 잘못 디디면 발목 나갈 수도 있잖아요. (나가봐서... 아흑)
13/11/01 20:32
그리고, 님께서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문의를 하셔도 되요.
치료비, 차 수리비를 님이 가입하신 보험회사에서 지급받고, 보험회사는 상대 가해자에게 압류를 거는 식으로 진행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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