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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7/16 03:13:06
Name 유니꽃
Subject [질문] 교통사고 민사소송은 어떻게 시작해야할까요? (수정됨)
작년 말 신호 정차 중에 후방 추돌 당하여 가해자 잘못 100%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4명이 타고 있었고, 가해자는 무면허에 무보험(책임보험도 없음)이라 그 자리에서 경찰신고하였습니다.

대물 차량수리비는 400만원 가량 발생하여 자부담 50만원 내고, 직접 찾아왔으며 자부담 50중 30만원만 카센터에서 받고
나머지 20은 가해야에게 보험사가 구상청구 후 지급 된다하여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대인은 가해자가 보험이 없기 때문에 정부보장사업으로 인당 15만원과 물리치료 1회당 교통비 8천원만 지급되어
4명다 물리치료 2~4회 정도 받고 인당 17~18만뭔의 보상만 받고 대인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가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제 번호를 알려주었으나 전화 한통 없었고 결국 올 해 2월에 구약식 처분(벌금 350)받고
끝났더라구요.

전 피해자 인데 차량은 사고차 되고 가해자는 사과한번 없고 가족들은 물리치료 받느라 학원 빠지면서 시간쓰고 저도 회사 며칠쉬면서
금전적,시간적 손해본게 너무 억울합니다. 왜 타인의 잘못으로 나의 재산과 가족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위 상황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면 변호사상담을 통하여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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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6 10:45
수정 아이콘
상황을 보건데 변호사써서 소송한다한들 피해자를 괴롭히는거 이외에 실익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23/07/16 18:24
수정 아이콘
피해자는 글쓴이분 아닌가여...? (무능력)가해자를 괴롭히신다는 말인가...
23/07/16 18:28
수정 아이콘
네 가해자 오타네요
LCK 시청만 10년
23/07/16 23: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민사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크게 다치신 곳이 없다면 큰 돈은 받기 힘듭니다
(수리비는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할거고 병원비도 이미 어느정도 보상을 받으신 것으로 보여서요...)
소액사건으로 보여 수임료는 300부터 시작할텐데 한번 상담받고 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유니꽃
23/07/17 00:13
수정 아이콘
법알못 입장에서 면허나 보험 없이도 약간의 벌금만 낼 각오가 있으면 운행이 가능하고 사고를 내더라도
피해자쪽에 연락 한 통 안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보상을 크게 받으려는게 아니고 가해자 태도가 사고 직후 부터 너무 괴씸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이래저래 피곤한 일이 많을 것 같아 그것도 쉽지 않으니 마음속으로 삭히는게 가장 좋아보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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