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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7/01 13:46:26
Name 라온하제
Subject [질문] 전세금 반환 임차권 등기 설정 등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지알에 오랜만에 질문하네요!!

2016년 2월 26일에 입주하여 벌써 7년 4개월이나 빌라에서 살았습니다.
2018년 2월 26일 부터 따로 집주인분이 말씀이 없으셔서 쭈욱 계속 살았습니다.
전세금 6500만원 투룸에 주차도 편하고 골목길도 아닌 넓직한길, 역세권, 직장과 5분거리 메리트 덕분에 정말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이 멀리 바뀌어서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3개월 시간을 줘야 복비를 임차인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기에
어제 집주인분께 전화로 10월2일에 이사생각하고 있다고 전화 드렸습니다.

근데 집주인분 포지션이 약간 느낌이 쌔하여 질문드립니다.
1. 본인이 서울살아서 주변 부동산에 이집이 그쯤 나간다고 말을 해줄 수 있는가
  -> 세입자는 나가는 얘기만 하는것인데 왜 본인일을 나에게 하는가
2. 3주전 화장실 누수 공사에서 공사대금 50만원을 반반 내자고 하셨는데, 누수나 건물 문제는 건물주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 오랫동안 살게 해주고 따로 전세금 인상도 없어서 그냥 고마운 마음에 반반 부담 하였습니다.

물론, 10월2일까지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본인이 주겠다고 하였고, 위의 1에서도 복비를 저보고 내라는건가요 라고 물으니 그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인생사가 항상 쉽지 않다는걸 알고 있기 때문에, 3개월 전에 퇴거 통보한 시점에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설정 등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막 절박하지 않은게 사실 아파트 입주금은 현재 전세금이 없어도 가능한 상황이라 규정과 절차 대로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관련 부분 쉽게 알 수 있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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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티사이즈
23/07/01 15:09
수정 아이콘
임차권 등기는 계약일 만료 후에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에 대한 증빙을 준비하시는게 좋겠네요. 문자 내역같은걸로 준비하시거나 내용증명으로 증빙하시고 만료 익일 등기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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