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6/22 11:32:19
Name 슬래셔
Subject [질문] [질문] 교통사고 대처 문의 추가 질문
https://pgr21.co.kr/qna/171032


안녕하세요!
몇주전에 교통사고 관련하여 문의를 드렸고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 6/2 후방추돌사고 (정차 중 뒷차가 제차를 박은 사고, 상대과실 100%)
* 6일간 입원 후 현재는 통원 치료
* 대물의 경우 차량 수리비는 200정도 나왔고 렌탈 대신 교통비 선택, 교통비는 받음

* 한방병원에서 침 or 물리치료 진행중이며
    경상사고여서 6/28까지는 진료가 가능 하고 그 이후 진료를 받고 싶다면 의사 소견서 필요하다고 함.


1) 제가 다닌 한방병원은 입원 및 통원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곳인데 추가 진료가 어렵다고 하면 저는 진료를 못받는건가요?

2) 만약 6/28까지 진료가 끝나면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 때 상대 보험사측에서 터무니 없이 낮게 부르면 억울하더라도 합의를 해야 하나요?
  * 저는 향후 진료비 + 입원 및 치료로 인한 임금 보상 (연차 사용 했음) + 경비 보상 (여행 가려고 했는데 입원 하는 바람에 못갔어요)
     등을 포함한 합의금을 원하는 상황

3) 몸상태는 처음 보다는 나아지고 있지만 특정 부위 (목, 어깨, 허리, 골반 부분이 간헐적으로 통증 있음)

대인 담당자쪽에서 연락 1번 왔었고 금액 합의 보다는 몸 상태에 대해서만 물어봤습니다.
올해 법이 개정 되어서 이해 안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대처 방안 팁 같은 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NoGainNoPain
23/06/22 11:59
수정 아이콘
개정 전에도 보험사는 약관대로 지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 변동이 심하다고 보인건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향후치료비 항목 때문인데요.
피해자 측이 병원 진료를 한도끝도없이 받으면 치료비 명목으로 계속 나갈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얼마간의 돈 쥐여주고 합의하는게 낫다는 것이 보험사 생각이었죠.
근데 개정 후에는 의사소견서가 있어야지만 추가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에서는 보험사가 유리해진 측면이 있긴 합니다.
피해자가 일정 기간 지나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의사소견서가 없으면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지금까지 나간 진료비나 임금 보상은 보험사 약관대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로 인한 경비 보상은 애매한데요.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취소 위약금이라면 몰라도 그 이상의 금액을 받는 건 보험 약관상 쉽지 않을 것 같구요.
여행 못간것에 대한 정신적 고통이라면 약관상 보상하는 위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험사가 주장할 것 같습니다.
이걸 인정받으려면 민사소송 들어갈 수 밖에 없을 거 같은데... 증명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는 민사소송상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23/06/22 12:19
수정 아이콘
아프다고 더 진료 받겠다고 하면 진단서 소견서 나옵니다. 병원에서 거부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편하게 치료 받으세요.
23/06/22 12:39
수정 아이콘
정말 아프시다면 치료는 계속 받으시면 됩니다.
꼭 그 한방병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의원이든 한의원이든 가셔서 진단서 발급 받아서 처리하시면 치료기간은 계속 연장이 됩니다.
상대 100% 인 상황이시면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게 없어요.
유목민
23/06/22 14:49
수정 아이콘
교통사고 환자의 계속 진료에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없다 보심 됩니다.
1번 질문에서 더 이상 의문사항도 의미가 없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1398 [질문]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 스마트충전(80%까지만 충전)? 카오루4670 23/06/30 4670
171397 [질문] 손가락 파스 추천 부탁드립니다 [8] 리듬파워근성5955 23/06/30 5955
171396 [질문] 영어 번역 부탁드립니다. [7] 넙이아니6259 23/06/30 6259
171395 [질문] 인버터 에어컨 절약 사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7] 옥동이8765 23/06/30 8765
171394 [질문] PC/모바일 + 다른 사람도 공유 되는 프로그램 없을까요? [3] lefteye5857 23/06/30 5857
171393 [질문] 선물용 아이패드 추천 [4] 나만한량7097 23/06/30 7097
171392 [질문] PC 견적 문의 드립니다. [5] 찝찝이7585 23/06/30 7585
171391 [질문] 소변과 대변에서 같은 냄새가 납니다. [15] 귀여운호랑이9021 23/06/29 9021
171390 [삭제예정] 서울 강남 송파쪽 가까운 보신탕집 추천부탁드립니다. [14] 이민들레7892 23/06/29 7892
171389 [질문] YF쏘나타 하브 스패너 경고등 및 래디등 점멸 수리 관련 질의 흑색텔레비전6916 23/06/29 6916
171388 [질문] 학원강사 알바? 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4] 히히 똥이다 똥6344 23/06/29 6344
171387 [질문] 시공매트 후기 질문드립니다 [5] 늘새로워5004 23/06/29 5004
171386 [삭제예정] 해외주식 액면분할 시 거래중지인가요? [2] 삭제됨5107 23/06/29 5107
171385 [질문] 노트북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 삭제 후 재설치 [3] 거봉6263 23/06/29 6263
171384 [질문] 다들 집 에어컨 온도 몇도쯤으로 맞춰두시나요? [37] 자급률6604 23/06/29 6604
171383 [질문] 현금 5천이 있는데 1년뒤 쓸 예정입니다. 어떻게 굴릴까요? [28] K58596 23/06/29 8596
171382 [질문] 10년 동안 안 쓴 애플 계정에 뭐가 변경됐다고 메일이 왔는데요 [6] 앗흥6624 23/06/29 6624
171381 [질문] 와이프 돌선물 뭘로 하셨사옵니까? [54] 카즈하7913 23/06/29 7913
171380 [질문] 30대 후반 직장인 선물 뭐가 좋을까요? [8] 더존비즈온7246 23/06/29 7246
171379 [질문] 자영업을 하고싶은데요...매우 장문 [47] 레너블8852 23/06/29 8852
171378 [질문] amd 라이젠 7730u 탑재 노트북 다중모니터 [4] 디쿠아스점안액6984 23/06/29 6984
171377 [질문] (롤) 랭겜 버그 신고 어디서 해야하나요? [2] 원장6310 23/06/29 6310
171376 [질문] 게임용 PC모니터를 하나 사려고 합니다 [15] Winter_SkaDi7902 23/06/28 7902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