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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6/09 18:57:15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상가 임대차 재계약시 건물주대리인 중개수수료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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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월드
23/06/09 19:54
수정 아이콘
건물주한테 전화해서 이거 못내겠다 해보시지요?
저는 상가 세입자 입장으로 재계약 몇번 하긴 했지만, 임대료 올라가는 경우는 있어도 저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제 느낌상 건물주 몰래 본인이 불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민들레
23/06/09 21:32
수정 아이콘
저도 그런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리얼월드
23/06/09 21:47
수정 아이콘
재계약때문 똑같은 계약서에 바뀌는게 기간, 금액뿐이라...
99% 뒷돈 챙기려는것 같습니다
주인한테 연락하세요
이민들레
23/06/09 21:57
수정 아이콘
제일은 아니고 지인일이라.. 답답한데 이걸 또 참견하기가 좀..으..
23/06/09 20:05
수정 아이콘
글쓴 분께서 공인중개사 통하지 않고 직접 재계약을 하셨는데
상대쪽이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거라면 미친 소리죠.
그거 뽀찌먹으려고 별짓 다하는 거니 무시하시고 본인끼리 계약하자 그러면 됩니다.
이민들레
23/06/09 21:32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건물주 직접계약하겠다 하는게 좋겠네요
안자요
23/06/09 20:14
수정 아이콘
많이 생각해줘서 계약서 작성해주는 대필료와 일봐주는 수고비 명목으로 10만 원정도 줍니다.
만약 건물주한테도 요구하는거면 두 분 만나서 근처 부동산에서 10만 원주고 계약서 대필만 요구해서 계약하세요.
애초에 관리업체가 건물주 대리인 자격으로 글쓴이님과 직접 계약하는건데 왜 중간에서 중개인 포지션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이민들레
23/06/09 21:33
수정 아이콘
저도 이해는 안가지만 이런일이 벌어져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가치파괴자
23/06/10 06:53
수정 아이콘
중개가 아니라 계약서 대필인데 왜 그런 비용이 필요할까여
현직 공인중개사 입니다 말도 안되는 청구네요
이민들레
23/06/10 07:34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를 대처할만한 방법은 없을까요..?
어제내린비
23/06/10 08:19
수정 아이콘
저도 중간에서 몰래 이익 챙기려고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주가 요구하는거면 못하겠다고 했을때 연락을 해보던가 하지 대리인이 그자리에서 자기맘대로 100만원 할인같은거 못할 것 같아요.
건물주도 모르고 있을지 모르니 직접 연락해서 확인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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